경상도 감사에게 광패한 부마 신의를 자진케 하라고 명하다
경상도 감사에게 하유하였다.
"경의 장계를 보니, 매우 놀랍다. 신의(申檥)는 성질이 본디 흉악하고 소행이 광패(狂悖)하다. 공주(公主)를 능멸하고 인륜을 어지럽혀서 공주가 상심하여 큰일 날 뻔 하였고, 집안 망칠 일을 함부로 하므로 자전(慈殿)께서 여러 차례 훈계를 지극하게 하였는데도 따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자전을 욕하면서 못하는 짓이 없었다. 죄악이 중대하여 서울에 편안히 있게 할 수 없으므로 어쩔 수 없이 위리 안치(圍籬安置)하여 자진(自盡)하게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근래 나라의 기강이 문란하여 사람들이 법을 두려워하지 않아 수령이 된 자는 부마(駙馬)라는 명호(名號)만을 알고 죄가 무거운 수인(囚人)임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광패한 자가 사나운 무리를 거느리고 조금도 꺼림없이 방자하게 폐단을 일으키게 해서 고을 백성들에게 폐해를 받게 하였으니, 이것은 조치를 엄하게 하지 못한 잘못이다. 경이 한 도의 주인으로서 여러 고을을 단속하는 뜻이 어디에 있는가. 경은 그 고을을 엄히 단속해야 할 것이니, 각별히 가시울타리를 굳게 설치하고 거느리는 종은 2명만을 넣고서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 반드시 자진하게 하라."
사신은 논한다. 신의는 무식하고 광패한 사람일 뿐이며, 그가 꺼림없이 방자한 것은 반드시 공주의 세력을 의지하고 자전의 은총을 믿고서 한 짓이다. 신의가 무도하기는 하지만 한 집안에 진 죄에 지나지 않는 것이요, 나라에 득죄(得罪)한 것이 아닌데, 자진하게 한 것은 또한 지나치지 않은가.
- 【태백산사고본】 15책 24권 39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474면
- 【분류】사법(司法) / 왕실-비빈(妃嬪) / 윤리(倫理) / 역사-사학(史學) / 행정(行政)
○下諭于慶尙道監司曰:
見卿狀啓, 深用駭愕。 申檥, 性本兇惡, 所行狂悖, 凌蔑公主, 瀆亂人倫, 致令公主傷心, 幾至大故, 妄行敗家之事。 故慈殿累次敎戒, 非不至矣, 而非徒不從, 反辱慈殿, 無所不至。 罪惡重大, 不可安在都下, 不得已圍籬安置, 使之自盡, 而近來國綱板蕩, 人不畏法, 爲守令者, 徒知駙馬之號, 不顧罪重之囚, 致令狂悖之人, 率其悍奴之輩, 恣行作弊, 略無忌憚, 以致郡民受害。 此乃不嚴措置之失也。 卿以一道之主, 檢勑列邑之義安在? 卿當嚴勑本縣, 各別堅設棘圍, 率奴只入二名, 使不得出入, 期於自盡。
【史臣曰: "申檥, 特無識狂悖之人也。 其縱恣無忌, 未必不憑公主之勢, 而恃慈殿之恩也。 檥雖無道, 不過爲一家之罪也, 非得罪於國也。 使之自盡, 不亦過乎?"】
- 【태백산사고본】 15책 24권 39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474면
- 【분류】사법(司法) / 왕실-비빈(妃嬪) / 윤리(倫理) / 역사-사학(史學) / 행정(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