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종실록24권, 명종 13년 5월 22일 기사 1번째기사
1558년 명 가정(嘉靖) 37년
영상의 자리는 오래 비워 둘 수 없으니 복상하라고 명하다
좌의정 상진, 우의정 윤개에게 전교하기를,
"삼공의 벼슬은 위로 삼태(三台)에 응하므로 비워둘 수 없는데, 더구나 영상은 백관의 장(長)이니, 어찌 그 벼슬을 오래 비워 둘 수 있겠는가. 이제 심연원이 영상에서 갈렸는데 그 병이 낫기를 기다려 다시 쓸 것을 아뢰고 있으니, 대신을 중하게 대우하는 도리로서는 옳은 듯하다. 그러나 그 자리를 비워 두고 기다리는 것은 나라의 체모에 있어서도 구차하니, 복상(卜相)하는 것이 무방하다."
하니, 상진과 윤개가 복상하여 입계(入啓)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24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20책 471면
- 【분류】인사(人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