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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24권, 명종 13년 5월 22일 기사 1번째기사 1558년 명 가정(嘉靖) 37년

영상의 자리는 오래 비워 둘 수 없으니 복상하라고 명하다

좌의정 상진, 우의정 윤개에게 전교하기를,

"삼공의 벼슬은 위로 삼태(三台)에 응하므로 비워둘 수 없는데, 더구나 영상은 백관의 장(長)이니, 어찌 그 벼슬을 오래 비워 둘 수 있겠는가. 이제 심연원이 영상에서 갈렸는데 그 병이 낫기를 기다려 다시 쓸 것을 아뢰고 있으니, 대신을 중하게 대우하는 도리로서는 옳은 듯하다. 그러나 그 자리를 비워 두고 기다리는 것은 나라의 체모에 있어서도 구차하니, 복상(卜相)하는 것이 무방하다."

하니, 상진윤개가 복상하여 입계(入啓)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24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20책 471면
  • 【분류】
    인사(人事)

    ○己巳/傳于左議政尙震、右議政尹漑曰: "三公之職, 上應三台, 不可闕, 而況領相。 百官之長, 豈可久曠其職? 今者沈連源, 遞領相。 待其差病而復用事啓之, 重待大臣之道, 雖似得矣, 虛其位而待之, 於國體亦爲苟且。 卜相無妨。" 尙震尹漑卜相入啓。


    • 【태백산사고본】 15책 24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20책 471면
    • 【분류】
      인사(人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