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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24권, 명종 13년 5월 2일 기유 1번째기사 1558년 명 가정(嘉靖) 37년

제천정에 거둥해 전선을 시험한 뒤 동교에서 관가하다

상이 융복을 갖추고 제천정(濟川亭)에 거둥하여 친히 전선(戰船)·관무재(觀武才)059) 를 시험한 뒤에 동교(東郊)에서 관가(觀稼)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24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20책 469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군사(軍事) / 농업(農業)

  • [註 059]
    관무재(觀武才) : 무과 시취(武科試取)의 하나. 금군(禁軍), 각 군문(軍門)의 군관(軍官), 전임 조관(前任朝官), 출신(出身:과거에 급제하고 아직 벼슬하지 않은 자), 한량(閑良:무신의 자제로 아직 벼슬하지 않은 자) 등에게 무예(武藝)를 시험하여 뽑는다.

○己酉/上具戎服, 幸濟川亭, 親試戰船、觀武才後, 觀稼于東郊。


  • 【태백산사고본】 15책 24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20책 469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군사(軍事) / 농업(農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