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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 23권, 명종 12년 12월 30일 기유 2번째기사 1557년 명 가정(嘉靖) 36년

예조가 대마 태수에게 서계를 보내다

예조가 대마 태수(對馬太守)에게 서계(書契)를 보냈다.

"일본인(日本人)으로서 직첩(職牒)이나 도서(圖書)를 받고 왕래하는 사람들이 비록 토산품을 진상한다 해도 지난날에는 호초(胡椒)와 단목(丹木)이 모두 10근을 벗어나지 않았다. 세월이 오래될수록 허위(虛僞)가 나날이 불어나 지금은 더욱 심해져서 더러는 40∼50근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 1백 근까지 이르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 비단 사대(事大)하는 예(禮)에만 몽매할 뿐 아니라, 돌아갈 때에 짐바리가 도로에 연이어 우리 나라의 인마(人馬)의 힘을 피폐하게 하였다. 우리 전하께서는 도량이 넓고 작은 나라를 어여삐 여기셔서 금하거나 끊지 않으시지만 유사(有司)되는 자로서 알맞게 재량하는 뜻을 보이지 아니할 수 없다. 족하는 저 무리들이 내조(來朝)하는 중요한 지역을 맡고 있으니 저들이 족하와의 약속을 어길 수 없을 것이며, 우리 나라의 호오(好惡)는 족하가 익히 잘 아니, 폐단을 없애고 예전대로 회복하는 것은 오직 족하의 선처(善處)에 달려 있다. 족하는 빨리 여러 섬에 두루 알려서 우리 나라를 내왕하는 자들이 지금부터는 진상하는 단목과 호초를 정성을 바칠 만한 수량 외에 더 많이 가져오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 저들이 아무리 그 수량을 많이 하고자 해도 단목은 30근, 호초는 50근을 넘게 할 수가 없으며, 소위 연상(硯箱)200) 이라는 것도 2∼3개를 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엄하게 약속하노니, 귀도(貴島)에 와서 문인(文引)을 받을 때에 족하도 그 근량과 갯수를 반드시 기록하고 만약 족하의 약속을 따르지 아니한 자는 마땅히 문인을 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의 변장(邊將)도 이미 해조의 약속을 받았으므로 반드시 이 숫자를 넘는 것은 함부로 허락하지 않을 것이며 저들이 만약 포소(浦所)까지 휴대하고 왔더라도 다시 돌려보낼 것이니, 저들이라고 어찌 수오(羞惡)의 마음이 없겠는가. 족하는 좀 더 빨리 두루 통지하여 금약(禁約)을 잘 알아 따르게 해서 우리 나라에서 부탁한 뜻에 부응한다면 매우 다행이겠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23권 71장 A면【국편영인본】 20책 454면
  • 【분류】
    외교-왜(倭)

○禮曹修書于對馬太守曰: "日本受職受圖書往來之人, 雖以土宜進上, 曩時則胡椒、丹木, 皆不出十斤之外。 歲久濫觴, 虛僞日滋, 到今尤甚, 或至四五十斤, 甚者或至百斤, 不但昧於以禮事大之蒙, 還時駄輸, 絡繹於道, 只弊我國人馬之力。 我殿下, 雖量恢字小, 不加禁絶, 而爲有司者, 不得不示以裁節之意。 足下當彼輩來朝襟喉之地, 彼輩亦不得違足下約束, 我國好惡, 足下所悉。 祛弊復舊, 唯在足下之善處。 足下其速遍諭諸島, 來通我國者, 自今進上丹木、胡椒, 但可貢忱, 勿令多䝴。 彼雖欲多厥數, 丹木則不得過三十斤, 胡椒則不得過五十斤, 所謂硯箱, 亦不令過二三箇。 以此嚴加約束, 到貴島受文引時, 足下亦須錄其斤兩、箇數, 如有不遵足下約束者, 自當不給文引, 我國邊將, 亦已受該曹約束, 必不敢許過此數。 彼若携到浦所, 又復䝴送, 則彼豈無羞惡意之意? 足下其速周遍通諭, 使之悉遵禁約, 以副我國委寄之意, 幸甚。"

明宗大王實錄卷之第二十三


  • 【태백산사고본】 15책 23권 71장 A면【국편영인본】 20책 454면
  • 【분류】
    외교-왜(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