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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 23권, 명종 12년 11월 13일 임술 1번째기사 1557년 명 가정(嘉靖) 36년

권찬·조광원·경혼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권찬 【불학무식하고 성품도 사독하여 사람들이 꺼렸다.】 을 호조 판서로, 조광원을 한성부 판윤으로, 경혼(慶渾)을 이조 참의로, 이탁을 승정원 도승지로, 강사상(姜士尙) 【심후하고 고요했으나, 계획과 처사에 과단성이 없었다.】 을 동부승지로, 권용(權容)을 홍문관 직제학으로, 김여부를 전한으로 삼았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23권 61장 A면【국편영인본】 20책 449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壬戌/以權纉 【不學無識, 性又邪毒, 士類畏之。】 爲戶曹判書, 曺光遠漢城府判尹, 慶渾爲吏曹參議, 李鐸爲承政院都承旨, 姜士尙 【沈厚恬靜, 但模稜疲軟。】 爲同副承旨, 權容爲弘文館直提學, 金汝孚爲典翰。


  • 【태백산사고본】 15책 23권 61장 A면【국편영인본】 20책 449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