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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 23권, 명종 12년 10월 16일 을미 3번째기사 1557년 명 가정(嘉靖) 36년

강사상·권용·신여종·이양원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강사상(姜士尙)을 홍문관 직제학으로, 권용(權容)을 전한으로, 신여종(申汝悰)을 응교로, 이양원(李陽元)을 예문관 검열로 삼았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23권 53장 A면【국편영인본】 20책 445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以姜士尙爲弘文館直提學, 權容爲典翰, 申汝悰爲應敎, 李陽元爲藝文館檢閱。


  • 【태백산사고본】 15책 23권 53장 A면【국편영인본】 20책 445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