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종실록23권, 명종 12년 7월 12일 계해 2번째기사
1557년 명 가정(嘉靖) 36년
정원에 조복 등의 물품을 들여 원자가 예의에 익숙하게 하라고 명하다
정원에 전교하였다.
"원자(元子)가 예의(禮儀)에 익숙하지 않아서 위의(威儀)에 관한 여러 도구를 보지 못했으니 대내에서 여러 차례 예행(豫行)시켜 눈에 익숙하게 함이 마땅하다. 조복(朝服)·양관(梁冠)·홀(笏) 등은 당상관(堂上官)이 착용할 40건(件)과 낭청(郞廳)이 착용할 30건을, 병조와 도총부의 당상과 낭청이 착용할 두구(頭具)·활 집[弓帒]·통개(筒箇) 【화살통[矢服].】 은 각 20건을, 수은 갑주(水銀甲胄)는 40건을, 사금(司禁)이 착용할 옷과 주장(朱杖)은 4건씩을 대내에 들여보낼 것으로 예조에 이르라. 그리고 정원에서 수합(收合)하여 들이라."
- 【태백산사고본】 15책 23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426면
- 【분류】왕실(王室) / 의생활(衣生活)
○傳于政院曰: "元子不習於禮, 未見威儀諸具。 當自內屢行習儀, 使之慣熟於目也。 朝服、梁冠、笏, 堂上所着四十件, 郞廳所着三十件, 及兵曹、都摠府堂上、郞廳所着頭具、弓帒、筒箇 【矢服。】 各二十件, 水銀甲冑四十件, 司禁所着衣、朱杖幷四件入內事, 言于禮曹、兵曹, 而政院收合以入。"
- 【태백산사고본】 15책 23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426면
- 【분류】왕실(王室) / 의생활(衣生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