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종실록 23권, 명종 12년 7월 11일 임술 3번째기사
1557년 명 가정(嘉靖) 36년
황해 감사의 도적을 포획한 계본에 따라 논상할 것을 명하다
황해 감사의 도적을 포획한 계본(啓本) 【*.】 을 정원에 내리면서 전교하였다.
"도적이 무고한 사람을 죽여 만백성에게 큰 피해를 끼쳤으니 당연히 포획해야 하는데 이흠례(李欽禮)가 마음을 다해 조처하여 도적의 괴수를 쏘아 죽였다. 이는 위로는 가려서 보낸 뜻에 부응하고 아래로는 만백성의 해를 없앤 것으로 매우 가상한 일이다. 중하게 논상(論賞)하는 것이 마땅하다. 유우(劉佑)도 매우 가상하니 계본대로 【계본에, 유우를 겸사복(兼司僕)이나 정로위(定虜衛) 등의 직(職)으로 삼아서, 사람들이 도적잡는 데에 마음을 다하게 하라고 하였다.】 자세히 살펴 조처할 일로 해조(該曹)에 이르라."
【*계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신계 현령(新溪縣令) 이흠례가 도임한 후에 도적을 체포하는 일에 마음을 다해 조치하였습니다. 그런데 도적의 괴수 오연석(吳連石)이 고을 경내를 지나간다는 것을 듣고 고을 군사를 거느리고 추격하여 접전하였는데 고을 사람 유우 등이 연석을 쏘아 죽였습니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23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425면
- 【분류】사법-치안(治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