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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 23권, 명종 12년 7월 11일 임술 3번째기사 1557년 명 가정(嘉靖) 36년

황해 감사의 도적을 포획한 계본에 따라 논상할 것을 명하다

황해 감사의 도적을 포획한 계본(啓本) 【*.】 을 정원에 내리면서 전교하였다.

"도적이 무고한 사람을 죽여 만백성에게 큰 피해를 끼쳤으니 당연히 포획해야 하는데 이흠례(李欽禮)가 마음을 다해 조처하여 도적의 괴수를 쏘아 죽였다. 이는 위로는 가려서 보낸 뜻에 부응하고 아래로는 만백성의 해를 없앤 것으로 매우 가상한 일이다. 중하게 논상(論賞)하는 것이 마땅하다. 유우(劉佑)도 매우 가상하니 계본대로 【계본에, 유우를 겸사복(兼司僕)이나 정로위(定虜衛) 등의 직(職)으로 삼아서, 사람들이 도적잡는 데에 마음을 다하게 하라고 하였다.】 자세히 살펴 조처할 일로 해조(該曹)에 이르라."

【*계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신계 현령(新溪縣令) 이흠례가 도임한 후에 도적을 체포하는 일에 마음을 다해 조치하였습니다. 그런데 도적의 괴수 오연석(吳連石)이 고을 경내를 지나간다는 것을 듣고 고을 군사를 거느리고 추격하여 접전하였는데 고을 사람 유우 등이 연석을 쏘아 죽였습니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23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425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以黃海監司捕賊啓本, 【其啓本曰: "新溪縣令李欽禮到任之後, 捕賊之事, 盡心措置, 而聞賊魁吳連石過縣境, 率縣軍追蹤接戰, 縣人劉佑等射殺連石云云。"】 下于政院曰: "盜賊殺無辜之人, 爲萬民之巨害。 所當捕獲, 而李欽禮盡心措置, 射殺賊魁。 上副擇遣之意, 下除齊民之害, 至爲可嘉。 當論重賞。 劉佑亦甚可嘉, 依啓本, 【其啓本, 請以劉佑爲兼司僕、定虜衛等職, 使人盡心捕賊云。】 詳察爲之事, 言于該曹"


  • 【태백산사고본】 15책 23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425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