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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23권, 명종 12년 7월 4일 을묘 3번째기사 1557년 명 가정(嘉靖) 36년

왜구 출몰에 대한 방비를 조치하라고 명하다

정원에 전교하였다.

"이번 전라 감사의 장계 【*.】 를 보니, 왜구가 나타났다고 하였는데 예사로 지나가는 배가 아닌 듯하다. 왜적의 모의를 예측하기 어려우니 방비에 대한 제반 일을 십분 조치함이 마땅하다. 우리 나라 장졸(將卒) 증에 부상당한 사람은 특별히 구료해서 운명하지 말게 하고 부상당한 사람의 수효도 자세히 조사해서 치계할 일로 감사·병사·수사에게 하유하라. 이윤신(李允臣) 등은 전공(戰功)이 없지 않으니 비변사에서 자세히 헤아려 논상하게 하라. 박희안(朴希顔)은 잡아다가 추고하여 군법(軍法)을 밝게 보이라. 이 계본을 병조와 비변사로 하여금 대신과 영부사에게 의논하여 자세히 살펴 회계하게 하라. 그리고 가져온 왜인의 화살은 대내(大內)로 들이라."

【*전라 감사의 장계는 다음과 같다."우도 수사(右道水使) 오흡(吳潝)의 첩보(牒報)에 ‘서천(舒川) 아전의 문장(文狀)에, 왜선(倭船) 2척이 바다에 나타났다고 했으므로, 군수(郡守) 신지(辛祉)와 감사의 군관(軍官) 나충기(羅忠紀) 등이 추격해서 접전하다가 군수가 면상(面上)과 팔·겨드랑이에 화살을 맞았다. 왜인들은 호각을 불고 화포를 쏘면서 외양(外洋)을 향해갔다. 그리고 27일에는 대선(大船) 2척이 또 신산포(辛山浦) 근처에 나타났는데 배 한 척은 돛을 달고 북쪽으로 달아났으나 다른 한 척은 호각을 불면서 화포를 쏘았다. 우후(虞候) 이윤신(李允臣)과 군관 박춘(朴春) 등 10여 명이 수없이 대항해 발사하니 왜인들이 힘을 견디지 못하여 노(櫓)를 버리고 키[柁]를 놓치는 즈음에 또 질려포(蒺藜砲)를 5∼6번 쏘았더니 불꽃이 하늘에 치솟았다. 바다 속에 빠져 죽은 왜인은 이루 헤아릴 수 없고 배안에 있던 왜인들도 서로 포개져 타서 그 수를 헤아리기가 어렵다. 물에 떠서 자맥질하는 왜인을 건져서 벤 수급 18급과 왜인의 화살 1백 8개를 아울러 올려보낸다. 우리 나라 사람 중에 화살을 맞은 자는 19명이다. 그런데 영광(靈光)의 가장(假將)인 박희안(朴希顔)은 추격하여 체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군기와 화포를 전혀 싣지 않아서 격군(格軍)122) 이 화살에 맞아 죽게 했으므로 수금(囚禁)하여 추고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23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424면
  • 【분류】
    외교-왜(倭) / 군사-군정(軍政)

○傳于政院曰: "見此全羅監司狀啓, 【右道水使吳潝牒報曰: "舒川人吏文狀內, 倭船二隻現形海中, 郡守辛祉及監司軍官羅忠紀等, 追擊接戰, 郡守面上及臂腋逢箭。 倭人等吹角放砲, 指向外洋去, 而二十七日, 大船二隻又現形於辛山浦近處, 一船則懸帆北走, 一船則吹角放砲, 而虞候李允臣、軍官朴春等十餘人, 無數發射, 倭人等力不能勝, 棄櫓放柁之際, 又放蒺藜砲五六度, 火炎觸天。 倭人溺死洋中者, 不可勝數而, 在船之倭, 相積焦爛, 難計其數。 浮泳之倭拯斬十八頭, 竝倭矢一百八介上送。 我國人逢箭者十九名, 而靈光假將朴希顔, 非但不爲追捕, 軍器、火砲專不載持以致格軍逢箭致死, 故囚禁推考。"】倭寇現形, 似非尋常過行之船。 賊謀叵測, 防備諸事, 所當十分措置。 我國將卒被傷人, 別爲救療, 毋致殞命, 被傷人數, 亦詳悉臨問馳啓事, 下諭監司、兵使、水使。 李允臣等, 不無戰功, 令備邊司, 詳量論賞。 朴希顔則拿來推考, 明示軍法。 此啓本, 令兵曹、備邊司, 議大臣、領府事, 詳察回啓, 而齎來箭, 入內。"


  • 【태백산사고본】 15책 23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424면
  • 【분류】
    외교-왜(倭) / 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