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청사 이명규가 고명을 다시 청하는 일에 관해 아뢰다
주청사(奏請使) 이명규(李名珪)가 아뢰기를,
"이번에 고명(誥命)을 다시 청하는 것은 전에 없던 일이니, 중국 조정에서 전례가 없다는 것으로 허락하지 않는다면 일이 매우 중난하게 됩니다. 또 대왕 대비(大王大妃)의 고명은 바로 정덕 황제(正德皇帝)가 내린 것인데, 만약 선황제(先皇帝)가 한 것을 지금 황제가 경솔히 고치기가 어렵다고 하거나 비록 고치고자 하더라도 부득이 선황제가 내린 고명의 내용을 위에 먼저 기록하고 나서 지금 황제가 고쳐 제급(題給)한다는 뜻을 기록해야 하는데 세월이 이미 오래되었으니 먼저 내려준 고명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겠느냐고 핑계한다면 말을 알맞게 꾸미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대신과 상확(商確)하소서.
또 양전(兩殿)의 고명을 승문원(承文院)을 시켜 베껴 가지고 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혹 우리의 소청대로 된다 하더라도 강칙(降勑)하는 중국 사신이 나올 때가 많았고 배신(陪臣)에게 부쳐 보내는 때는 적었습니다. 지금 책봉 사신(冊封使臣)이 으레 나올 터인데 또 잇달아서 고명 사신이 나오게 되면, 백성들이 고달픈 이때에 그 폐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신이 들으니 전에 이계맹(李繼孟)이 고명 주청사(誥命奏請使)로 북경에 갔을 때는 그가 가지고 돌아왔다 합니다. 그 때의 등록(謄錄)도 베껴 가지고 가서 잘 조치해서 가지고 올 수 있게 하는 데 대해서도 대신과 널리 의논토록 하소서."
하니, 모두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23권 1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419면
- 【분류】외교-명(明) / 왕실(王室)
○奏請使李名珪啓曰: "今此再請誥命, 前日所無之事。 中朝若以爲無前例而不許, 則其事極爲重難。 且大王大妃誥命, 乃是正德皇帝所賜。 若托稱先皇帝所爲, 今皇帝輕改爲難, 雖欲改之, 不得已先錄先皇帝所賜誥命之辭於上端, 後錄今皇帝改給之意, 而其先錫誥命, 歲月已久, 何以搜得云, 則措辭得宜甚難。 請與大臣商確。 且令承文院, 兩殿誥命, 謄書齎去何如? 雖或得請, 其於降勑天使出來之時多, 而順付陪臣之時少。 今冊封天使, 例當出來, 而又繼有誥命天使, 則當此人民困悴之時, 其弊不可勝言。 臣聞前者李繼孟, 以誥命奏請使, 赴京順付而還。 其時謄錄, 亦謄書齎去, 善爲措置, 得令順付之意, 亦與大臣廣議。" 傳曰: "皆如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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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외교-명(明) / 왕실(王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