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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22권, 명종 12년 5월 15일 정묘 3번째기사 1557년 명 가정(嘉靖) 36년

재변을 잘못 보고한 관상감을 추고하라고 전교하다

전교하였다.

"모든 재변은 마땅히 사실대로 서계(書啓)해야 하는데 오늘 아침에 정승 상진(尙震)의 말을 들으니, 6일에 흰 무지개가 달을 꿰었는데 백기(白氣)로 아뢰었다고 한다. 관상감(觀象監) 관원을 추고하라."


  • 【태백산사고본】 14책 22권 72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414면
  • 【분류】
    과학-천기(天氣) / 사법-탄핵(彈劾)

    ○傳曰: "凡災異, 所當從實書啓, 而今朝聞政丞尙震之言, 初六日白虹貫月, 而以白氣書啓云。 觀象監官員, 推考可也。"


    • 【태백산사고본】 14책 22권 72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414면
    • 【분류】
      과학-천기(天氣)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