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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 22권, 명종 12년 5월 11일 계해 4번째기사 1557년 명 가정(嘉靖) 36년

청연루의 월랑을 짓는 일을 전교하다

정원에 전교하였다.

"청연루(淸讌樓) 근처에 눈비를 피할 수 있는 월랑(月廊)을 짓는 일은 차지 내관(次知內官)의 말에 따라 하라. 또 삼전(三殿) 【대왕 대비전·왕대비전·대전이다.】 이 함께 사용하는데 지세(地勢)가 협착하니 계속해서 전교하지 않을 수 없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22권 68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412면
  • 【분류】
    건설-건축(建築)

○傳于政院曰: "淸讌樓近處, 避雨雪月廊造成事, 聽次知內官之言而爲之。 且三殿 【大王大妃殿、王大妃殿、大殿。】 合御, 地勢狹窄, 雖續續傳敎, 勢不得已也。"


  • 【태백산사고본】 14책 22권 68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412면
  • 【분류】
    건설-건축(建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