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명종실록 22권, 명종 12년 4월 1일 갑신 1번째기사 1557년 명 가정(嘉靖) 36년

대마주 태수의 서계에 답할 내용을 논의하다

예조의 계목(啓目)에,

"대마주 태수(對馬州太守)의 서계(書契)에, 제포(薺浦)의 옛 길 여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으며 특송선(特送船)의 접대를 허락하지 않았으며 대선(大船) 9척과 중선·소선 각 8척에 미두(米豆) 1백 석만 지급했다고 했는데, 이 3가지 일은 약조가 매우 명백해서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을묘년069) 에 적왜를 베어 올린 것을 작으나마 공로로 기록하여 감하였던 세견선(歲遣船) 25척 가운데 5척을 환급할 것으로 이미 성명이 있었습니다.

이제 마땅히 다음과 같이 답해야 합니다. ‘족하가 우리 나라의 울이 되어 스스로 번신(藩臣)이라 하면서도 을묘년에 적왜가 왔을 때 해로를 차단하여 적봉을 꺾었다는 말은 듣지 못했고 단지 많지 않은 수급을 보내어 구차스럽게 죄책을 면하려고만 하였다. 그러나 우리 전하께서는 족하의 직분상 당연한 일이라고 해서 소홀히 여기지 않고 특별히 은전을 베풀었으니 족하는 마땅히 감사하게 여겨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스스로 공으로 여겨 말하여 마지 않는데 이른바 공로가 있어도 자랑하지 않는다는 말을 족하에게 바라는 바는 아니다. 우리 전하께서는 계교하지 않는 넓은 아량으로 작은 나라를 사랑하는 인(仁)을 도타이하여 다시 대선 2척, 중선 2척, 소선 1척을 더 주어 족하의 소망을 위로해 주었으니 족하는 무엇으로 갚을 것인가? 만약 방비를 태만히 해서 해로에 경변(警變)이 있게 되면 5척을 도로 삭감할 뿐만 아니라 장차 전에 보내왔던 것까지 보내지 못하게 할 것이니, 만약 보전하려 한다면 어찌 방어하는 충성을 다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족하가 보낸 장 관인(蔣官人)의 두 가지 문서는 우리 나라와 관계가 없는 것 같아서 감히 전하께 아뢰지 못하고 보내온 사신에게 도로 부친다. 이밖의 세 조항은 허락해 줄 수 없다.’

이상과 같은 사연으로 예문관에 명해서 답을 만들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계목대로 하라고 윤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22권 45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400면
  • 【분류】
    외교-왜(倭)

○甲申朔/禮曹啓目, "對馬州太守書契云云: ‘不許開薺浦舊路, 不許待特送船, 大船九隻, 中、小船各八隻, 米豆只給一百石。’ 凡此三事, 約條甚明, 固不可撓改。 乙卯獻馘, 微勞可錄, 歲遣船曾減二十五隻內, 五隻還給, 已有成命。 今當復書曰: ‘足下爲我國屛蔽, 自擬藩臣, 而乙卯賊來, 未聞遮截海路, 挫抑逆鋒, 只送不多首級, 苟免罪責。 我殿下不以爲足下職分而忽之, 別施恩典, 足下宜感戴之不暇, 而自以爲功, 言之不置。 所謂勞而不伐, 非所望於足下。 我殿下恢不較之量, 敦字小之仁, 復加給大船二隻、中船二隻、小船一隻, 以慰足下意望之厚。 足下其何以報稱? 儻或怠於防備, 海路有警, 則不但五船之還減, 將幷與前所遣者而不得遣。 如欲保而有之, 盍盡捍禦之忠? 足下所送官人兩件文字, 似無關涉於我國, 故不敢轉啓, 還付來使。’ 此餘三條, 不可聽許辭緣, 幷令藝文館, 修答何如?" 啓, 依允。


  • 【태백산사고본】 14책 22권 45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400면
  • 【분류】
    외교-왜(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