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원이 거승 위전에 대한 성명을 거둘 것을 아뢰나 허락하지 않다
간원이 아뢰기를,
"내수사는 폐단이 많은데 전수(典守)하는 자들이 만드는 폐단이 더욱 심하여 식견이 있는 자들은 매우 걱정합니다. 양종에 소속된 수륙시식위전(水陸施食位田)049) 과 거승위전에 대해서는 신들이 호조의 전안(田案)을 가져다가 살펴보니 각각 자수(字數)가 있었는데, 내수사에서 양종의 청탁을 받아 심지어 해조가 잘못 계산했다고 속여 입계(入啓)하고 해조에 첩보(版報)하였으니 매우 범람합니다. 내수사의 행수 장무관(行首掌務官)을 유사로 하여금 추고하여 통렬히 다스리게 해야 합니다. 근래 흉년이 거듭 들어 국가의 저축이 넉넉지 못하므로 조사(朝士)들의 직전세까지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며 거승위전도 직전의 일종이므로 모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승위전만 특명으로 주게 하였으니 성치(聖治)에 누가 되고 물론도 매우 온당치 못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성명을 도로 거두소서.
근래 풍속이 아름답지 못하여 능멸하는 것이 풍습을 이루어 하관이 상관을 공경하지 않으니 등급이 문란해지고 체통이 실추되어 폐단이 구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습관이 날로 자라면 관계되는 바가 가볍지 않으니 개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監司)는 바로 옛날 방백(方伯)이므로 수령과는 명위(名位)가 현격하니, 수령된 자는 조금도 능멸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신 현감(惟新縣監) 이관(李瓘)은 자기의 전최(殿最)가 거중(居中)인 것을 분하게 여겨 감사 유지선(柳智善)이 순찰차 그 고을에 이르자 무관한 일을 가지고 데리고 온 영리(營吏)에게 성을 내어 장(杖)을 심하게 치려 하므로 고을 아전들이 전에 없던 일이라고 일제히 말리었으나 끝내 영리의 아내를 잡아다가 매질을 심하게 함으로써 감사로 하여금 위협을 받아 말없이 물러가게 했으니, 중외(中外)에서 이 소문을 듣고 놀라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이관을 파직시켜 상관을 능멸하는 풍습을 징계하소서. 유지선은 한 도(道)의 주인으로 출척(黜陟)의 책임을 맡은 사람인데도 수령에게 위협을 받고 도리어 물러가서 병을 핑계로 정사(呈辭)하기까지 하였으니 크게 사체를 잃었습니다. 추고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내수사의 행수 장무관은 구례에 따라 아뢴 것인데 어찌 양종의 청탁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추고하지 말라. 위전에 대한 일은 헌부에 답한 것과 같다. 유지선은 추고하고 이관의 파직은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22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20책 394면
- 【분류】정론(政論) / 재정(財政) / 사상-불교(佛敎) / 농업-전제(田制)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탄핵(彈劾)
- [註 049]수륙시식위전(水陸施食位田) : 불가(佛家)에서 물이나 육지에 있는 잡귀를 쫓아내기 위해 재(齋)를 올리고 경(經)을 읽는 것을 수륙재(水陸齋)라고 하는데, 이를 위한 전지가 수륙시식위전이다.
○諫院啓曰: "內需一司, 弊事多端, 而典守之輩, 作弊濫觴, 近來尤甚, 有識深憂。 兩宗所屬水陸施食位田及居僧位田事, 臣等取戶曹田案考見, 則各有字數, 而內需司聽兩宗之囑, 至以該曹爲誤計, 欺罔入啓, 牒報於該曹, 極爲汎濫。 請內需司行首掌務官, 令攸司推考痛治。 近來疊年凶荒, 國儲不裕, 至於朝士職田, 亦不得給, 居僧位田, 以職田一例, 皆已不給, 而獨於居僧位田, 特命題給, 有累聖治, 物情極爲未便。 請還收成命。 近來習尙不美, 陵慢成風, 下官不敬上官。 等級之紊, 體統之失, 弊將難救。 此習日長, 所關非輕, 不可不革。 監司, 乃古之方伯, 其於守令, 名位有截, 爲守令者, 不可少有陵侮之心。 惟新縣監李瓘憤其殿最之居中, 監司柳智善巡到其邑, 因其不關之事, 移怒於帶率營吏, 將加嚴杖, 邑吏輩以前時所無之事, 齊行告爭, 遂捉致營吏之妻, 嚴加捶楚, 致令監司, 被其脅制, 無言退避。 中外聞之, 莫不駭愕。 請李瓘罷職, 以懲陵慢之習。 柳智善以一道之主, 專黜陟之任, 而受制於守令, 反爲退避之計, 至於稱病呈辭, 大失事體。 請推考。" 答曰: "內需司行首掌務官, 因舊例入啓, 豈可謂聽兩宗之囑乎? 勿推。 位田事, 與答府同。 柳智善推考, 李瓘罷職, 如啓。"
- 【태백산사고본】 14책 22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20책 394면
- 【분류】정론(政論) / 재정(財政) / 사상-불교(佛敎) / 농업-전제(田制)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