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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22권, 명종 12년 2월 14일 무술 1번째기사 1557년 명 가정(嘉靖) 36년

헌부가 신의의 작폐를 아뢰다

헌부가 아뢰기를,

"신의(申檥) 【전 영천위(靈川尉)이다.】 는 본래 광패한 사람으로 부도(不道)한 짓을 자행하였으므로 멀리 찬축하여 위리(圍籬)시켰으니 마땅히 두려워하고 징계해서 옛 잘못을 뉘우치기에 겨를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소(配所)에 도착한 후로 출입을 마음대로 하면서 멋대로 작폐하여 민간의 어염(魚鹽)의 이익을 모두 빼앗아 독점하는데, 조금이라도 명령을 어기면 잔혹하게 구타하고 집까지 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처의 주민들이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해 가솔을 거느리고 이사하는 자가 매우 많습니다. 통천(通川)의 백성들이 유독 무슨 죄가 있기에 그 피해를 일방적으로 받아야 됩니까? 본 고을 【바로 통천이다.】 수령(守令) 【군수 이유정(李幼靖).】 이 독하고 사나움을 두려워하여 감히 금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죄인을 마음대로 출입하게 해서 민간에 작폐하게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신의를 다른 곳으로 이배(移配)하고 수령은 추고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신의가 조금도 기탄없이 이와 같이 하니 다른 곳의 절도(絶島)에 안치(安置)시켜 출입하지 못하게 하라. 또 국법이 엄하지 못하여 본 고을 수령이 금지하지 못하였으니, 통천 군수는 먼저 파직한 후에 추고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22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391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戊戌/憲府啓曰: "申檥, 【前靈川尉也。】 本以狂悖之人, 恣行不道之事, 至於圍籬遠竄。 所當恐懼懲艾, 以悔舊惡之不暇, 而自到配所之後, 出入自恣, 橫行作弊, 民間魚鹽之利, 皆奪自占, 少或違令, 酷肆捶楚, 至毁廬舍, 近處之民, 不堪其苦, 擧家移徙者甚多。 通川之民, 獨有何罪, 而偏受其害乎? 本官 【卽通川。】 守令, 【郡守李幼靖。】 雖畏毒虐, 莫敢禁制, 然使罪人, 任意出入, 作弊民間, 亦爲非矣。 請申檥, 移配他處, 守令推考。" 答曰: "申檥略無忌憚, 如是爲之, 他處絶島安置, 使不得出入。 且國法不嚴, 本官守令, 不能禁止, 通川郡守, 先罷後推。"


    • 【태백산사고본】 14책 22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391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