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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22권, 명종 12년 1월 20일 갑술 2번째기사 1557년 명 가정(嘉靖) 36년

각 도에 어사를 파견하다

김익(金瀷)을 함경도에, 권용(權容)을 경기에, 성의국(成義國)을 경상도에, 이명(李銘)을 전라도에, 김덕룡(金德龍)을 평안도에, 윤주(尹澍)를 황해도에, 노경린(盧景麟)을 청홍도에, 유홍(兪泓)을 강원도에 어사(御史) 【암행(暗行)임.】 로 보내고 전교하였다.

"폐단이 없이 왕래하도록 하라."


  • 【태백산사고본】 14책 22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383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임면(任免)

    ○遣御史 【暗行】 金瀷咸鏡道, 權容京畿, 成義國慶尙道, 李銘全羅道, 金德龍平安道, 尹澍黃海道, 盧景麟淸洪道, 兪泓江原道, 傳曰: "無弊往來。"


    • 【태백산사고본】 14책 22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383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