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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 22권, 명종 12년 1월 12일 병인 3번째기사 1557년 명 가정(嘉靖) 36년

조광원·이명·목첨·강섬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조광원(曺光遠)을 형조 판서로, 이명(李蓂)을 겸동지경연사로 삼았다.

사신은 논한다. 이명은 청근하고 번잡하지 않으니 한 벼슬의 책임은 할 수 있지만 묘당(廟堂)에 좌기(坐起)하고 강석(講席)에 나아가는 데에는 재주와 지식이 모자라니 적임인 점을 볼 수 없다.

목첨(睦瞻)을 홍문관 교리로, 강섬(姜暹)을 만포 첨사(滿浦僉使)로 삼았다.

사신은 논한다. 강섬은 국량이 천박하고 오로지 거짓말을 일삼으며 산에 있는 호표(虎豹)의 기상도 없고 방어할 만한 재주도 없는데 단지 활 쏘는 것을 대강 익힌 것으로 계급을 뛰어넘어 당상(堂上)의 중한 가자(加資)까지 주었으니 국가에서 사람을 쓰는 것이 방도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으며 대신이 사람을 천거하는 것 또한 현재(賢才)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시정(時政)이 날로 잘못되어 가는 것이 한탄스럽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22권 5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380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역사-사학(史學) / 인물(人物)

○以曺光遠爲刑曹判書, 李蓂爲兼同知經筵事。

【史臣曰: "淸謹不煩, 足爲一官之守, 至於坐廟堂侍講席, 才短識淺, 未見其可也。"】

睦詹爲弘文館校理, 姜暹滿浦僉使。

【史臣曰: "之爲人, 局量淺(溥)〔薄〕 , 專事詐謀, 無虎豹在山之氣, 乏之屛之翰才, 而徒以粗解操弓, 超資越序, 至授堂上重加, 國家用人可謂得其道, 而大臣薦人, 亦可謂得其賢乎? 可歎時政之日非也。"】


  • 【태백산사고본】 14책 22권 5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380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역사-사학(史學)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