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종실록21권, 명종 11년 7월 17일 계유 2번째기사
1556년 명 가정(嘉靖) 35년
황당선을 잡지 못한 죄로 태안 군수와 소근포 첨사를 잡아다가 추고토록 전교하다
청홍 병사(淸洪兵使) 【방호의(方好義).】 의 계본【태안군(泰安郡) 독진(禿津)에 황당선(荒唐船)105) 1척이 정박하였는데, 4인이 헤엄을 쳐서 육지에 올라와 인가를 뒤지고 해안에 매둔 사선(私船)도 가지고 돌아갔지만 추포하지 못했다고 하였다.】 을 가지고 정원에 전교하였다.
"비록 분명히 왜선인 줄은 몰랐어도 이미 황당선이라고 했으면 즉시 추격하여 잡아 돌아가지 못하게 했어야 하는데 즉시 조처하지 못하여 군기(軍機)를 그르치게 하였으니, 태안 군수(泰安郡守) 【허창무(許昌茂).】 와 소근포 첨사(所斤浦僉使) 【김옥(金沃).】 를 잡아다가 추고하라."
- 【태백산사고본】 14책 21권 3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349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 외교-왜(倭) / 사법-탄핵(彈劾)
- [註 105]황당선(荒唐船) : 바다에 출몰하는 외국의 배.
○以淸洪兵使 【方好義】 啓本, 【泰安郡 禿津, 荒唐船一隻到泊, 四人游泳下陸, 搜採人家, 依岸私船亦持而歸, 不得捕追云。】 傳于政院曰: "雖不明知倭船, 旣云荒唐船, 則當卽追捕, 使不得還歸, 而趁不措置, 失誤軍機。 泰安郡守、 【許昌茂。】 所斤浦僉使, 【金沃。】 拿來推考。"
- 【태백산사고본】 14책 21권 3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349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 외교-왜(倭)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