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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21권, 명종 11년 7월 4일 경신 2번째기사 1556년 명 가정(嘉靖) 35년

정원에 신의가 어제 밤에 공주의 처소에 들어온 것을 알리고 위리 안치토록 하다

정원에 전교하였다.

"신의가 이미 귀양을 가게 되었는데 금부 낭청은 어찌 즉시 압송하지 아니하는가? 어제 공주가 있는 곳에 밤 삼경에 신의가 담을 넘어 들어와 공주가 또 놀랐다고 한다. 이 사람이 힘이 세고 건장하며 항상 밤중에 횡행하니 도적과 다를 것이 없다. 만약 도망한다면 뒷폐단이 적지 않을 것이니, 압송해 가는 도중에도 항쇄(項鎖)를 채워 도망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어제 헌부가 위리 안치하기를 청하였으나, 차마 못하는 마음으로 윤허하지 않았는데, 그가 저지른 행위를 보니 역시 위리 안치해야 하겠다. 대간이 아뢴 대로 위리 안치하고 군사로 하여금 지키게 할 일을 관찰사에게 하유하라. 즉시 압송해 가지 않은 금부 낭청은 올라온 뒤에 추고하라."


  • 【태백산사고본】 14책 21권 1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348면
  • 【분류】
    정론(政論) / 왕실-비빈(妃嬪)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傳于政院曰: "申檥, 已竄謫, 禁府郞廳, 何不卽押去乎? 昨日公主所在處, 夜三更, 踰墻而入, 公主亦驚云。 此人驍健, 常時夜間橫行, 無異賊人。 若逃逸, 則後弊不少。 路次亦當瑣項, 使不得逃躱也。 昨日憲府請圍籬安置, 以不忍之心, 不允矣, 觀其所爲, 圍籬安置亦可。 依臺諫所啓, 圍籬安置, 令軍士守直事, 觀察使處下諭。 下卽押去郞廳, 上來後推考。"


    • 【태백산사고본】 14책 21권 1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348면
    • 【분류】
      정론(政論) / 왕실-비빈(妃嬪)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