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종실록21권, 명종 11년 7월 4일 경신 2번째기사
1556년 명 가정(嘉靖) 35년
정원에 신의가 어제 밤에 공주의 처소에 들어온 것을 알리고 위리 안치토록 하다
정원에 전교하였다.
"신의가 이미 귀양을 가게 되었는데 금부 낭청은 어찌 즉시 압송하지 아니하는가? 어제 공주가 있는 곳에 밤 삼경에 신의가 담을 넘어 들어와 공주가 또 놀랐다고 한다. 이 사람이 힘이 세고 건장하며 항상 밤중에 횡행하니 도적과 다를 것이 없다. 만약 도망한다면 뒷폐단이 적지 않을 것이니, 압송해 가는 도중에도 항쇄(項鎖)를 채워 도망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어제 헌부가 위리 안치하기를 청하였으나, 차마 못하는 마음으로 윤허하지 않았는데, 그가 저지른 행위를 보니 역시 위리 안치해야 하겠다. 대간이 아뢴 대로 위리 안치하고 군사로 하여금 지키게 할 일을 관찰사에게 하유하라. 즉시 압송해 가지 않은 금부 낭청은 올라온 뒤에 추고하라."
- 【태백산사고본】 14책 21권 1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348면
- 【분류】정론(政論) / 왕실-비빈(妃嬪)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