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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21권, 명종 11년 7월 3일 기미 1번째기사 1556년 명 가정(嘉靖) 35년

헌부가 전 영천위 신의를 위리 안치시켜 출입을 못하게 할 것을 아뢰나 윤허치 않다

헌부가 아뢰기를,

"전 영천위 신의의 도리에 벗어난 못된 정상은 상께서 이미 전교를 내리셨습니다만 그가 저지른 일로 논하면 그것은 아마도 백에 하나일 듯합니다. 저번에 통천에서 귀양살이를 할 적에 못된 짓을 자행하여 백성들을 침해하고 바닷가 백성들의 이익을 모조리 빼앗아 주민들이 생업에 안정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온 고을 사람들이 거의 도탄에 빠졌는데도, 수령은 감히 금하지 못하고 백성들도 감히 말을 못하여 한 도(道)의 폐해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신의는 위리 안치(圍籬安置)시켜 출입을 못하게 하여 한 도의 폐해를 없애게 하소서."

하였으나, 윤허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21권 1장 A면【국편영인본】 20책 348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왕실-비빈(妃嬪) / 사법-탄핵(彈劾)

    ○己未/憲府啓曰: "前靈川尉 申檥悖戾不道之狀, 自上已下傳敎矣。 然若以所犯論之, 抑百中之一也。 前者謫居通川之時, 恣行不義, 侵害百姓, 海邊民利, 皆盡奪取, 使居民不得安業。 一邑之人, 如在塗炭之中, 而守令莫敢禁, 百姓不敢言, 其爲一道之弊, 不可勝言。 請申檥, 圍籬安置, 使不得出入, 以除一道之弊。" 答曰: "不允。"


    • 【태백산사고본】 14책 21권 1장 A면【국편영인본】 20책 348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왕실-비빈(妃嬪)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