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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21권, 명종 11년 7월 2일 무오 1번째기사 1556년 명 가정(嘉靖) 35년

정원이 의금부에서 신의를 추문한 추안을 아뢰다

정원이, 의금부에서 삼성 교좌(三省交坐)로 추국한 추안(推案)으로 아뢰기를,

"전교하신 뜻으로 신의(申檥)를 반복하여 추문하니 답한 것이 초사와 같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전 영천위(靈川尉) 신의는 성격이 본래 흉포하고 악독하며 도리에 어긋난 일을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전일 통천(通川)에 귀양보내어 징계하도록 하였는데, 방면되어 돌아와서도 조금도 잘못을 뉘우쳐 고치지 아니하고 독한 마음을 더욱 제멋대로 부려, 그 집안과 마을에서 저지른 행위는 일일이 들기가 어렵다. 그리하여 공주가 마음을 쓰다 병이 들었는데도 는 공주가 병이 든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빨리 죽게 하려고 항상 놀라게 할 일을 저질렀는데 안하는 짓이 없었다. 심지어 공주가 보는 곳에서 계집종을 희롱하여 공주로 하여금 홧병이 더치게까지 하였다.

지난 5월에 공주가 다른 집에 비접해 있었는데 가 밤에 갑자기 그 집에 와서 두 여자와 악공(樂工)들을 데리고 돌입하여 공주가 자는 방 밖에서 악공에게 음악을 연주하게 하고 침실에서 여인을 데리고 잤다. 마루 안에서 바로 문을 열지 않았더니 계집종을 때려 거의 죽게 만들었다. 자전(慈殿)께서 훈계를 하면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도한 말을 하기까지 하니, 천지가 용서 못할 흉특한 짓이라 못 견디게 통분스럽다. 중전(重典)에 처하고 싶지만 의리상 차마 못할 바이다. 다시 통천에 귀양 보내어 종신토록 귀양살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21권 1장 A면【국편영인본】 20책 348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사법-탄핵(彈劾)

    ○戊午/政院以義禁府三省交坐推, 案啓曰: "申檥以傳敎之意, 反覆推問, 所答如招辭。" 傳曰: "前靈川尉 申檥, 性本凶毒, 多行妄悖之事, 故前日竄謫通川, 使之懲艾。 及其放還, 略不悛改, 益肆毒害之心, 其一家之內、閭閻之間, 悖戾之行, 難盡枚擧。 公主用心成疾, 而幸其公主之病, 欲其遄死, 故常作驚動之事, 無所不至, 至於公主所見處, 戲奸婢子, 使公主, 益重心疾。 去五月間, 公主避寓他家, 乘夜忽至其家, 率兩女人及樂工等, 突入公主寢房之外, 令樂工作樂, 率宿女人於寢室。 廳內以不卽開門, 傷打婢子, 幾至死域。 慈殿敎戒, 則非徒不從, 至發不道之言。 兇慝不道, 天地所不容。 不勝痛憤。 欲置重典, 義所不忍。 還配通川, 終身竄謫可也。"


    • 【태백산사고본】 14책 21권 1장 A면【국편영인본】 20책 348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