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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 20권, 명종 11년 6월 28일 을묘 1번째기사 1556년 명 가정(嘉靖) 35년

간원이 전임 찰방 조숙규를 추고하도록 아뢰다

간원이 아뢰기를,

"전에 매년 흉년이 들어 각 도에서 기근을 호소하기에 부득이 납곡(納穀)하게 하고 벼슬을 제배하자는 의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명하였으니 아랫사람들에게 신의를 잃어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납곡의 다과(多寡)에 따라 보임하는 관직에 고하가 있게 될 것이니 어찌 자급을 너무 높이 제수하여 정도를 크게 벗어나게 할 수야 있겠습니까. 전임 찰방 조숙규(趙叔珪)안상경(安商卿)의 전례에 따라 노직(老職)을 제수해 주기를 원했기 때문에 특별히 통정(通政)을 제수했는데 이는 곧 영직(影職)입니다. 달리 실직(實職)으로 제배하라는 명이 없었는데 병조가 벌써 순장(巡將)으로 서계하고 또 사용(司勇)을 제수하여 마음대로 준례(準例)를 만들어 매우 그르니 추고하시고, 조숙규는 개정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20권 62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347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재정-잡세(雜稅) / 인사-임면(任免)

○乙卯/諫院啓曰: "頃因年歲凶饉, 各道告飢, 不得已有納穀拜官之議。 旣已下令, 則不可失信於下也。 但納穀多寡, 補官有高下, 豈有超授太濫之理乎? 前察訪趙叔珪, 自願依安商卿例授老職, 故特授通政, 此乃影職也。 別無除拜實職之命, 而兵曹旣以巡將書啓, 又付司勇, 擅自開例, 至爲非矣。 請推考, 趙叔珪改正。" 答曰: "如啓。"


  • 【태백산사고본】 13책 20권 62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347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재정-잡세(雜稅)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