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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 20권, 명종 11년 2월 20일 기유 1번째기사 1556년 명 가정(嘉靖) 35년

문무과 중시의 합격자를 발표하다

문무과 중시(文武科重試)의 방방(放榜)034) 을 했는데, 문과에는 공조 좌랑 양응정(梁應鼎) 등 9인, 무과에는 부사과(副司果) 유용(柳溶) 등 20인을 뽑았다. 문무과 별시(文武科別試)의 방방을 했는데, 문과에는 생원 이민각(李民覺) 등 12인, 무과에는 충순위(忠順衛) 박한보(朴漢輔) 등 2백 인을 뽑았다. 【2백 인을 뽑은 것은 이준경(李浚慶)의 건의에 따른 것이다. 그 뜻은 왜구를 대비(對備)해야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많이 뽑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당시에 엽관(獵官)이 심하였는데 그 중에도 무인이 더욱 심하므로, 만약 과목(科目) 출신자라면 전조(銓曹)가 당연히 채용할 것이고, 무사들도 앞길을 생각하여 몸을 검속(檢束)하여 분수 없이 함부로 진출하기를 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서였다. 그러나 2백 인을 뽑은 이후 엽관의 풍습이 더욱 심하여졌고 과목 출신자도 용잡(冗雜)해서 뭇 사람이 다 탄식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20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20책 324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註 034]
    방방(放榜) : 즉 과거(科擧)에 합격한 사람에게 증서를 수여하는 것.

○己酉/放文、武科重試榜。 文科取工曹佐郞梁應鼎等九人, 武科取副司果柳溶等二十人。 放文武科別試榜。 文科取生員李民覺等十二人, 武科取忠順衛朴漢輔等二百人。 【取二百人者, 李浚慶建議爲之。 其意備倭寇, 故如是廣取, 且以爲當時之習, 奔競成風, 武人尤甚, 若出科目者, 則銓曹自當擇用, 而武士亦顧前途, 能檢身不爲冒濫于進也。 然取二百之後, 奔競之習尤甚, 而出於科目者冗雜, 衆人咸嘆之。】


  • 【태백산사고본】 13책 20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20책 324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