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조가 서얼 허통 사목에 대해 아뢰다
예조가 아뢰기를,
"서얼 허통 사목(庶孽許通事目)025) 에, 양첩(良妾)의 아들은 손자에 이르러 부시(赴試)를 허락하는데 이 경우에는 모(母)와 조모(祖母) 편의 양적(良籍)을 아울러 핵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과(武科) 입문관(入門官)이, 정덕명(鄭德命) 【덕명이 과거를 정지 당하자 격쟁(擊錚)하며 원통함을 호소하였으므로 예조에게 자세히 살피게 하였기 때문에 한 말이다.】 은 조모의 어미의 양적을 현납(現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응시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조모의 어미의 신분까지 아울러 고찰하여 모두 하자가 없는 다음에야 응시를 허락한다면,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이 열에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니, 이는 서얼을 허통하는 본의가 아닌 듯합니다. 그러나 사목이 이와 같으니 그 조모가 양인인지 천인인지의 근거를 당연히 고찰하여야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법으로 본다면 조모 이상의 양적을 당연히 고찰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이 열에 한두 명도 없을 것이니, 대신에게 사관(史官)을 보내어 수의하라."
하였다. 심연원이 의논드리기를,
"서얼의 허통 사목에, 그 모와 조모편의 양적을 아울러 핵실하여 실행(失行)하였거나 개가한 자가 있으면 응시를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정덕명은 조모와 외조모의 신분을 반드시 핵실하여서 양인임이 드러난 다음에야 응시를 허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양적을 현납하지 않는다면 응시를 허락하기는 곤란할 듯합니다."
하였는데, 상진과 윤개의 의논도 같았다. 영중추부사 윤원형이 의논드리기를,
"서얼 허통 사목 안에, 모와 조모편의 양적(良籍)을 아울러 핵실한다고 한 것은, 조모가 양녀(良女)인지의 여부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 당사자와 조모는 대수가 멀지 않아 양인의 족파(族派)인지 천인의 족파인지를 남들이 쉽게 압니다. 정덕명은 조모가 양녀라면 응시를 허락하여도 무방합니다. 지금 만약 반드시 조모의 부모(父母) 편의 양적을 조사한 다음에 과거에 응시하게 한다면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허통 사목의 본의는 아마도 이렇지 않을 듯합니다."
사신은 논한다. 윤원형은 첩을 처로 삼았기에 서얼을 허통하려 한 것은 참으로 그의 본심이었다.
하니 전교하기를,
"정덕명은 조모가 양인인지의 여부를 병조가 조사하여 응시를 허락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20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321면
- 【분류】가족-가족(家族) / 인사-선발(選拔) / 역사-사학(史學)
- [註 025]서얼 허통 사목(庶孽許通事目) : 서얼은 첩의 소생 자손을 말하며 허통 사목이란 서얼이 서얼 금고법(庶孽禁錮法)으로 과거시험의 응시를 하지 못하던 것을 해제하여 과거에 응시하는 것을 허가하여 벼슬길에 오를 수 있게 해주는 절차를 적은 것.
○癸巳/禮曹啓曰: "庶孽許通事目內, 良妾子至孫許通應赴試者, 其母及其祖母邊良籍, 幷考覈。 今者武科入門官, 以鄭德命 【德命以停擧, 擊錚訴冤, 而令禮曹詳察故云。】 祖母之所生母良籍, 不得現納, 故不令許赴云。 若幷考祖母所出之地, 皆無痕咎然後許赴, 則應赴者十無一人。 似非許通庶孽本意, 然事目旣如此, 其祖母良賤根因, 在所當考。" 傳曰: "以法見之, 則祖母以上良籍, 當考之矣, 如此則可赴之人, 十無一二。 大臣處遣史官收議。" 沈連源議: "庶孽許通事目內, 其母及祖母邊良籍, 幷考覈, 若有失行及改嫁者, 勿許赴云。 鄭德命內外祖母根脚, 必須考覈, 定是良人然後, 方可許赴。 如不得現納良籍, 則似難許赴。" 尙震、尹漑之議亦同。 領中樞府事尹元衡議: "庶孽許通事目內, 其母及祖母邊良籍, 竝考覈云者, 欲知其祖母之良女與否也。 其當身之於祖母, 世代不遠, 良賤族派, 人所易知。 鄭德命之祖母, 若是良女, 則許赴無妨。 今若必考祖母之父母邊良籍, 然後許赴科擧, 則應赴者無人矣。 許通本意, 恐非如是也。"
【史臣曰: "元衡以妾爲妻, 其欲許通庶孽, 固其本心也。"】
傳曰: "鄭德命祖母良人與否, 兵曹察而許赴可也。"
- 【태백산사고본】 13책 20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321면
- 【분류】가족-가족(家族) / 인사-선발(選拔) / 역사-사학(史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