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죄수 정전의 사건으로 삼공과 영부사에게 수의하게 하다
남원 죄수 정전(丁詮)의 사건으로 【윤인서(尹仁恕) 아비의 무덤을 파냈다.】 사관을 보내어 삼공과 영부사에게 수의하게 하였다. 심연원이 의논드리기를,
"정전이 남의 무덤을 파낸 죄가 사형에 이르지 않고, 또 익명서(匿名書)를 당초에 취실하여 추국한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그러나 승복했다가 도로 숨겼기 때문에 고신(栲訊)을 가하였습니다. 그러나 19차례나 고신을 받고도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애당초 국가에 관계된 것이 아닌데 끝까지 규명하려고 한다면 형벌을 삼가고 불쌍히 여기는 어진 덕에 어긋날까 두려우니, 이미 승복한 말로 판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상진과 윤개의 의논도 같았다.】 윤원형은 의논드리기를,
"호남(湖南)은 인심이 완고하고 사나워서 비록 조그마한 혐의라 하더라도 꼭 그 부모의 무덤을 파헤치는데, 그런 풍조는 고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법에 익명서는 취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초에 윤인서의 아룀으로 인하여 추국을 명하였고 필적(筆跡)을 비교해도 조금도 의심이 없었으므로 모두 승복하였습니다. 그런데 결안 취초(結案取招)할 때에 미쳐서는 그 죄가 무거운 줄을 알고 도로 숨기고 승복하지 않았으니 그 정상이 더욱 교활합니다. 정우령(丁禹齡) 【정전(丁詮)의 아들이다.】 은 아비의 증인인 까닭에 많은 형벌을 받았으니 과연 미안합니다. 정전(丁詮)은 정범(正犯)으로 19차례나 형신을 받았는데 갑자기 분간(分揀)한다면 악을 징계하는 도리에 어긋날 듯합니다."
하니, 【당초에 윤인서가 원형에게 울면서 호소하였으므로 의논이 이와 같았다.】 정원에 전교하기를,
"삼공의 의논이 한결같으니 이미 승복한 초사대로 조율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20권 6장 A면【국편영인본】 20책 319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사법-치안(治安) / 윤리(倫理)
○以南原囚人丁詮事, 【掘尹仁恕父墳。】 遣史官, 收議于三公、領府事。 沈連源議: "丁詮掘破人墳之罪, 當不至於死, 且匿名書, 當初不宜取實而推鞫, 但以承服而還諱, 故乃加拷訊。 然至於十九次之多而發明。 初非關係國家之事, 而必欲究竟, 恐乖欽恤之仁。 以已服之辭, 科斷何如?" 【尙震、尹漑議同。】 尹元衡議: "湖南, 人心頑悍, 雖因小嫌, 必發其父母之塚。 此風不可不革。 匿名書, 在法不可取。 但當初旣因尹仁恕之啓命推, 而筆迹比對, 小無可疑, 故一一承服, 及其結案取招時, 知其罪重, 還諱不服, 其情尤爲頑黠。 禹齡 【丁詮之子。】 以證父之故, 數多加刑, 果爲未安, 丁詮則正犯之人, 以十九次受刑, 遽爲分揀, 則恐乖懲惡之道。 【當初尹仁恕泣訴於元衡, 故其議如此。】 傳于政院曰: "三公議則如一, 以已服招辭, 照律可也。"
- 【태백산사고본】 13책 20권 6장 A면【국편영인본】 20책 319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사법-치안(治安) / 윤리(倫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