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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20권, 명종 11년 1월 5일 을축 1번째기사 1556년 명 가정(嘉靖) 35년

헌부에서 한희수에게서 압수한 비단이 77필이나 됨을 아뢰다

헌부가 아뢰기를,

"한희수에게서 압수한 비단이 77필이나 되니, 무역하는 데 든 값을 어찌 모두 인삼(人參)과 정포(正布)로만 치르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거짓으로 납단(納段)008) 하였습니다. 위에서도 그의 초사만 믿고 그 값을 무슨 물건으로 치렀는지를 끝까지 신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 압수한 비단을 되돌려 주었으니 매우 온당치 못합니다. 무슨 물건으로 값을 치렀는지 끝까지 신문하고 비단은 몰수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한희수의 사건이 무엇이 미진하기에 다시 신문하겠는가. 사무(私貿)라고 한 것은 역시 자기가 쓰려고 한 것이 아니다. 무식한 사람이 법금(法禁)을 모르기 때문에 받아 가지고 간 것인데 어찌 몰수하겠는가.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오래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20권 2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317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司法) / 외교-명(明) / 왕실-종친(宗親) / 물가(物價)

○乙丑/憲府啓曰: "韓希壽被捉段子, 多至七十七匹。 所貿之價, 豈盡人參正布, 而飾詐納段。 自上亦信其招辭, 非徒不窮訊其價之爲何物, 而又還給現捉段子, 極爲未便。 請窮訊價物, 而其段子沒官。" 答曰: "韓希壽事, 有何未盡而更爲窮訊乎? 私貿云者, 亦非欲自用也。 無識之人, 不知法禁而受去, 豈可沒官乎? 不允。" 久啓不允。


  • 【태백산사고본】 13책 20권 2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317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司法) / 외교-명(明) / 왕실-종친(宗親) / 물가(物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