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종실록20권, 명종 11년 1월 5일 을축 1번째기사
1556년 명 가정(嘉靖) 35년
헌부에서 한희수에게서 압수한 비단이 77필이나 됨을 아뢰다
헌부가 아뢰기를,
"한희수에게서 압수한 비단이 77필이나 되니, 무역하는 데 든 값을 어찌 모두 인삼(人參)과 정포(正布)로만 치르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거짓으로 납단(納段)008) 하였습니다. 위에서도 그의 초사만 믿고 그 값을 무슨 물건으로 치렀는지를 끝까지 신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 압수한 비단을 되돌려 주었으니 매우 온당치 못합니다. 무슨 물건으로 값을 치렀는지 끝까지 신문하고 비단은 몰수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한희수의 사건이 무엇이 미진하기에 다시 신문하겠는가. 사무(私貿)라고 한 것은 역시 자기가 쓰려고 한 것이 아니다. 무식한 사람이 법금(法禁)을 모르기 때문에 받아 가지고 간 것인데 어찌 몰수하겠는가.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오래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20권 2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317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사법(司法) / 외교-명(明) / 왕실-종친(宗親) / 물가(物價)
- [註 008]납단(納段) : 공초(供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