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종실록 19권, 명종 10년 10월 18일 기묘 2번째기사
1555년 명 가정(嘉靖) 34년
비변사가 경상도와 전라도의 관찰사와 병·수사에게 미리 군졸을 정비토록 아뢰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금년의 왜변은 창졸간에 일어났기 때문에 모든 일을 단지 전례만을 따라 도순찰사(都巡察使)와 방어사(防禦使)를 나누어 보냈는데, 길이 멀어 내려갈 때에 제때에 미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군졸은 적은데 장수만 많고 방어사와 병사·수사의 호령이 한결같지 않아서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내년에는 전라도와 경상도에 병화가 있더라도 순찰사와 방어사를 별도로 보내지 말고, 양도의 관찰사에게 순찰사의 소임을 겸하게 하고 병사는 육군을 거느리며 수사는 수군을 거느려 미리 군졸을 정비하여 도내에서 즉시 대응하도록 할 것을 경상도와 전라도의 관찰사와 병수사에게 하유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19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300면
- 【분류】외교-왜(倭) / 군사-군정(軍政)
○備邊司啓曰: "今年倭變起於倉卒, 故凡事只倣前例,分遣都巡察使、防禦使, 而非但途道不近, 下去之際, 自不及機會, 軍卒不多, 而將帥則多, 防禦使與兵、水使, 號令不一, 事多不便。 明年間, 全羅、慶尙道, 雖有事變, 請勿別遣巡察、防禦等使, 以兩道觀察使, 兼巡察使之任, 兵使領陸軍, 水使領舟師, 預先整齊, 自道內, 登時策應。 此意下諭于慶尙、全羅道觀察使及兵、水使。" 傳曰: "如啓。"
- 【태백산사고본】 13책 19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300면
- 【분류】외교-왜(倭) / 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