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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19권, 명종 10년 7월 15일 정미 1번째기사 1555년 명 가정(嘉靖) 34년

비변사가 공이 있는 사람을 위로할 것을 아뢰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전일 선로(宣勞)하지 않을 것으로 전교하셨습니다. 그러나 적세가 대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암에서 패퇴시켰고, 또 녹도(鹿島)의 전투에서는 참획은 비록 적었으나 쏘아 맞힌 것은 매우 많았으며 선척(船隻)까지 빼앗음으로써 적세를 꺾었으니, 장수에게는 실책이 있으나 사졸은 공로가 없지 않습니다. 마땅히 선로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졸에게 선로하는데 장수가 끼이지 못한다는 것은 온당하지 못한 듯합니다. 신들의 의견은 이와 같으니, 위에서 참작하여 재단(裁斷)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그렇다면 전례를 상고하여 참작해서 하라."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선로(宣勞)란 공이 있는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다. 지금 전라도의 왜변(倭變)에 남정(南征)나간 장사들이 겁을 먹고 머뭇거리면서 군사를 끼고 앉아 자위(自衛)하였으니, 공이 있다고 할 수가 없다. 염암의 전투에서 김경석(金景錫)은 패하여 달아나는 적을 추격하지 못하였고, 녹도의 전투에서 남치근(南致勤)은 배로 달아나는 왜구를 포획하지 못하여 보잘것없는 오랑캐로 하여금 우리 나라에 몹쓸 짓을 자행하고도 안전히 돌아가게 하였으니, 그 겁먹고 용맹이 없음이 극심하다. 이준경(李俊慶)은 원수(元帥)의 부절(符節)을 쥐고 하루면 닿을 수 있는 곳에 앉아서 성보(城堡)가 패몰되는 것을 구원하지 않았으니, 전제(專制)한다는 의의가 어디에 있는가? 이러한 몇 사람의 장수에게 무슨 공로가 있으며, 비변사가 강청하는 의도는 무엇인가?


  • 【태백산사고본】 13책 19권 6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289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군사-휼병(恤兵) / 외교-왜(倭) / 인사(人事) / 역사-사학(史學)

    ○丁未/備邊司啓曰: "前日以不爲宣勞事, 傳敎矣。 但賊勢方張, 而奔敗於靈巖, 又於鹿島之戰, 斬獲雖少, 射中則甚多, 至奪其船隻, 使賊勢得挫。 將帥雖或有失, 士卒則不無其功, 所當宣勞。 但宣勞士卒, 而將帥不與焉, 則似爲未穩。 臣等之意如此, 請自上酌量裁斷。" 答曰: "然則考其前例, 參酌爲之。"

    【史臣曰: "宣勞者, 慰勞其有功之人也。 今者全羅變, 南征之將士, 逗遛畏㤼, 擁兵自衛, 則不可謂有功也。 靈巖之戰, 金景錫不能追擊其敗北之賊, 鹿島之戰, 南致勤不能捕獲其全船之, 使蕞爾之夷醜, 得肆蠆毒於我國而全還, 其㤼懦無勇極矣。 李浚慶亦持元帥之節, 堅坐一日之地, 不救城堡之敗沒, 其專制之意安在? 然則玆數將者, 有何功勞, 而備邊司强請爲之者, 何也?"】


    • 【태백산사고본】 13책 19권 6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289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군사-휼병(恤兵) / 외교-왜(倭) / 인사(人事) / 역사-사학(史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