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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 18권, 명종 10년 6월 16일 기묘 3번째기사 1555년 명 가정(嘉靖) 34년

영의정 심연원 등이 줄어든 세입에 관한 대책을 의논하다

영의정 심연원 【동서반의 2품 이상.】 이 대궐에 나아가 의논드리기를,

"불필요한 관원을 도태시키고 쓸데없는 비용을 삭감하며, 구사를 환수하는 일들은, 선조 때의 예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충익부(忠翊府)는 원종 공신(原從功臣)을 위한 것일 뿐 별로 맡아보는 일이 없으니 우선 임시로 감하여 충훈부(忠勳府)에 소속시키소서. 사섬시(司贍寺)는 조종조에서는 면포(綿布)의 수량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관원의 수가 적었는데 지금은 혹 그 관사 안의 일을 제대로 살피지 못합니다. 부정(副正) 1원(員)을 줄이고 봉사(奉事)와 참봉(參奉) 각 1원을 늘리소서. 부정의 녹은 두 관원에게 나누어 주고도 오히려 남음이 있을 것이니 이도 또한 경비를 줄이는 뜻이 되겠습니다. 분사축서(分司畜署)는 전생서 직장(典牲署直長)과 사축서 별좌(司畜署別坐)가 가서 그 일을 맡아 보며 염소[羔羊]를 감독하여 기르는데, 비록 이런 관원이 없더라도 전생서와 사축서 두 관사가 단속하여 해갈 수 있을 것이니, 직장과 별좌를 임시로 감하소서. 가인의(假引儀) 6원은 군직(軍職)을 주지 말고 겸인의(兼引儀)에 결원이 생기면 거기에 채워 녹을 받게 하소서. 사재감 부정(副正)·선공감 부정·사복시 부정·제용감 판관(判官)·내자시 판관·내섬시 판관·소격서 영(令)은 감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모두 아뢴 대로 하라, 다만 소격서는 제향(祭享)을 하는 곳이니 감하지 말라."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소격서의 설치는 이미 올바른 오도(吾道)가 아니니 비록 혁파(革罷)하더라도 괜찮을 것인데 하물며 1원을 감하는 것이겠는가. 임금의 분부가 이러하니 그 의향(意向)이 올바르지 못함을 또한 알 수 있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18권 63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283면
  • 【분류】
    정론(政論) / 행정(行政) / 재정-국용(國用) / 신분(身分) / 역사-사학(史學)

○領議政沈連源等, 【東西班二品以上。】 詣闕議曰: "汰冗官、省浮費、收丘史等事, 請依繕修時例施行何如? 且忠翊府, 只爲原從功臣, 而別無所掌之事。 請姑權減, 合屬于忠勳府。 司贍寺綿布, 在祖宗朝, 厥數不敷, 故官員數少, 今則或不能察其司中之事。 請減副正一員, 分作奉事、參奉各一員, 則副正之祿, 可以分給二員, 而尙有所餘, 此亦減省之意也。 分司畜署, 則典牲署直長、司畜署別坐, 往掌其事, 監牧羔羊, 雖無此官, 而典牲、司畜二司, 可以檢擧, 請直長、別坐權減。 假引儀六員, 請勿付軍職, 待兼引儀有闕然後, 付祿。 司宰監副正、繕工監副正、司僕寺副正、濟用監判官、內資寺判官、內贍寺判官、昭格署令, 請減省。" 答曰: "皆如啓。 但昭格署, 則亦祭享之所, 勿爲減省。"

【史臣曰: "昭格署之設, 旣非吾道之正, 則雖革罷可也, 而況於一員之減省乎? 上敎如此, 其意向之不端, 亦可見矣。"】


  • 【태백산사고본】 12책 18권 63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283면
  • 【분류】
    정론(政論) / 행정(行政) / 재정-국용(國用) / 신분(身分) / 역사-사학(史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