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종실록 18권, 명종 10년 6월 9일 임신 3번째기사
1555년 명 가정(嘉靖) 34년
군사를 출동시킬 때 둑제(纛祭)를 거행할 것을 병조가 아뢰다
병조가 아뢰기를,
"무릇 군사를 내보낼 때에 의례 둑제(纛祭)를 지내는 것인데 지난번에 방어사와 순찰사 등이 나갈 때에는 바빠서 미처 거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비록 적들이 이미 물러가기는 했지만 시끄러운 소식이 없지 않으니 둑제를 거행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18권 60장 A면【국편영인본】 20책 281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 군사-군기(軍器)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외교-왜(倭)
○兵曹啓曰: "凡出師之時, 例爲纛祭, 而前者防禦、巡察等使出歸之時, 忙遽未行。 今賊雖已退, 不無聲息, 請行纛祭。" 答曰: "如啓。"
- 【태백산사고본】 12책 18권 60장 A면【국편영인본】 20책 281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 군사-군기(軍器)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외교-왜(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