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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18권, 명종 10년 5월 27일 경신 1번째기사 1555년 명 가정(嘉靖) 34년

삼공 등을 불러 왜변을 진압할 방책을 의논하여 아뢰게 하다

삼공(三公) 및 비변사(備邊司)와 병조(兵曹)의 당상(堂上)을 명소(命召)하여 빈청(賓廳)에 모이게 했다. 이어 전교하기를,

"호남의 왜구들을 낮이나 밤이나 섬멸하기 바라고 있는데, 지금 순찰사의 계본을 보건대 적들을 쳐부수기 어렵게 여겨서 가만 않아서 정세만 보고 있는 모양이다. 또 김경석(金景錫)은 늙고 기운이 쇠약한 사람이니 어떻게 해 낼 수 있겠는가. 경오년(庚午年)의 왜변(倭變)은 오늘과 같지 않았어도 도체찰사(都體察使)가 서울에 있으면서 조치했었으니 이번에도 또한 차출(差出)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대간(臺諫)이 서울에 있을 원수(元帥)도 차출하기를 청했는데, 이 의견은 또한 어떠한가?"

하니, 심연원(沈連源) 등이 아뢰기를,

"순찰사는 앉아 있으면서 정세를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군사와 군마를 휴식시키고 군졸이 다 이르기를 기다린 다음에 배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경석은 비록 늙고 겁이 많기는 하나 노숙한 장수이고 또한 본도(本道)의 민심을 얻고 있으므로 교체할 수 없습니다. 최호(崔豪)는 사람됨이 용맹스럽고 건장하며 또한 활 쏘고 말 달리는 무재(武才)가 있으니 이 사람으로 조방장(助防將)을 삼아 내려 보낸다면 순찰사가 반드시 신임하여 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안으로 내려 보내소서.

경오년에는 비변사가 없는데다 또한 합당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차출했었지만, 이번에는 합당한 사람도 있고 또한 비변사가 있으므로 도체찰사는 차출할 것 없습니다. 또 석전군(石戰軍)은 김해(金海) 사람 1백 명을 이미 뽑아 보내도록 했으니 본도(本道)에 변이 있게 되면 안동(安東) 사람들을 뽑아 방어하게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였는데, 모두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18권 50장 A면【국편영인본】 20책 276면
  • 【분류】
    정론(政論) / 군사-군정(軍政) / 외교-왜(倭)

    ○庚申/命召三公及備邊司、兵曹堂上, 會于賓廳。 仍傳曰: "湖南倭寇, 日夜望其勦滅, 而今見巡察使啓本, 則以破敵爲難, 而坐而觀變矣。 且金景錫年老氣衰, 何以爲之? 庚午年變, 不如今日, 而有都體察使, 在京措置。 今亦差出何如? 臺諫請出在京元帥, 此論又何如?" 連源等啓曰: "巡察使, 非坐而觀變, 欲待士馬之休息, 軍卒之準到, 然後有所布置耳。 金景錫雖老㤼, 然乃宿將, 且得本道民心, 不可遞也。 崔豪之爲人勇健, 且多弓馬之才, 以此人, 爲助防將下送, 則巡察使必任用矣。 請於今日內下送。 庚午年, 無備邊司, 且無可當之人, 故差出矣, 今者無可當之人, 又有備邊司, 則都體察使, 不須差出也。 且石戰軍金海人一百名, 已令抄送。 本道有變, 則以安東人抄禦爲當。" 答曰: "皆如啓。"


    • 【태백산사고본】 12책 18권 50장 A면【국편영인본】 20책 276면
    • 【분류】
      정론(政論) / 군사-군정(軍政) / 외교-왜(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