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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 18권, 명종 10년 5월 16일 기유 5번째기사 1555년 명 가정(嘉靖) 34년

사정전에서 심연원 등을 인견하여 달량의 왜변에 대한 방책을 듣다

상이 사정전(思政殿)에서 심연원 등을 인견(引見)했다. 대신 이하에게 앞으로 다가오도록 명하여 이르기를,

"근년(近年) 이래로 흉년이 이미 극도에 달하고 재변이 겹쳐 생기므로 장차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왜란(倭亂)이 이에 이르러 주장(主將)이 포위되었으니 지극히 놀랍다. 지금 상하(上下)의 심정을 통하고 싶어서 경들을 인견한 것이니 경들은 각기 계책을 세워 승전할 수 있는 책략을 마련하라.

또 봉화(烽火)는 변방 일을 알리기에 가장 긴요한 것이다. 옛적에도 봉화로 하룻밤에 장안(長安)의 감천궁(甘泉宮)까지 알렸었으니 변방의 기별을 시급하게 알리는 데에는 봉화만한 것이 없다. 지금은 봉화를 삼가지 않아 심상하게 여기므로 비록 변방에 일이 생겨도 또한 알 수가 없으니, 이는 모두 법령이 해이(解弛)해졌기 때문이다."

하니, 심연원이 아뢰기를,

"왜구(倭寇)들의 침범을 미리 알지 못한 것이 아니며 방비에 관한 일들도 또한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군졸들이 굶주려 변방이 허술하여 주장(主將)이 포위당하기까지 하였으나 일이 매우 놀랍고 지극히 염려됩니다. 경오년의 왜란(倭亂) 때는 삼포(三浦)의 왜인(倭人)들이 대마도(對馬島)와 함께 웅천(熊川)을 함락시켰을 뿐이었는데, 이번에는 호각을 불고 포(炮)를 쏘며 병사(兵使)를 포위하였는데 달량(達梁)이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만일 주장이 혹시라도 살해되었다면 국가의 치욕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오늘의 일로 본다면 대마도주(對馬島主)의 말이 터무니없는 것이 아닌 듯하다."

하니, 심연원이 아뢰기를,

"대마도주의 말이 과연 터무니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봉화는 단지 거리가 가까운 지역에만 통할 수 있고 서울까지는 도달할 수 없습니다. 경오년의 왜변 때도 역시 봉화로 알게 된 것이 아니었으니, 지금에 아무리 잘 살핀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신은 논한다. 이는 잘못된 말이다. 변방의 일을 빨리 알리는 데 있어서는 봉화만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옛사람들도 반드시 봉화 삼가는 것을 우선으로 하였던 것이다. 만일 봉화로는 멀리 알릴 수 없다고 한다면, 운중(雲中)의 오랑캐를 어떻게 조(趙)나라 성에 알리고 상군(上郡)의 도적을 어떻게 경사(京師)에 알렸겠는가?041)

하였다. 윤개(尹漑)가 아뢰기를,

"달량은 조그마한 진보(鎭堡)입니다. 원적(元績)이 변을 듣고 달려갔다가 드디어 포위당했으니 성 안에 군사가 적고 외부(外部)의 구원이 닿지 않았다면 반드시 성이 함락되었을 것이고 순찰사(巡察使)와 방어사(防禦使) 등을 비록 이미 차출(差出)했지만 달량의 화는 미처 구원할 수 없을 듯합니다.

본도(本道)의 군졸들은 굶주림이 이미 극도에 달했을 것이기에, 서울에 있는 활 잘 쏘는 사람 및 군관(軍官)을 현재 뽑아 보내고 있는데, 본도의 굶주린 군사에 비하면 일당백의 용사들일 뿐만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랑캐들은 많고 우리는 적어 이처럼 급박하게 되었으니 국가의 급급한 사세가 끝내 어찌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고, 심연원이 아뢰기를,

"경오년의 왜변 때는 방어사 【황형(黃衡)과 유담년(柳聃年)이다.】 가 모두 맹장(猛將)이었기 때문에 마침내 적들을 격파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은 그렇지 않아 인재가 모자라서 서울의 제장(諸將)들을 모두 나아가 싸우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도의 창고는 이미 고갈되어 군량(軍糧)을 대기가 어려울 것이니 나랏일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안현(安玹)은 아뢰기를,

"근래에는 왜변을 말할 적이면 반드시 경오년을 말하는데, 이번의 왜선은 먼저 온 것이 70여척이나 되니 수가 이것만이 아닐 것입니다. 변이 경오년보다도 클 것 같습니다. 대저 전쟁터에서는 반드시 사기(士氣)를 위주로 하는 법인데, 지금 사졸들이 굶주림에 지쳐 있고 각 포구(浦口)의 병선(兵船)들이 정돈되지 않아 사기가 이미 떨어졌으니 어떻게 적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순찰사와 방어사 등이 이제 내려 갈 것인데 만일 과감하게 죽음을 각오하고 적에게 달려가 싸운다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심연원은 아뢰기를,

"연안(沿岸) 각 고을에 문관(文官)이 수령(守令)으로 있는 곳은, 맞이하고 전송하는 폐단을 헤아리지 말고 무신(武臣)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수령들을 체직하지 않은 것은 맞이하고 전송하는 폐단을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미리 조치를 해놓은 다음에야 위급할 때 쓸 수 있는 법이니, 대신의 말이 옳다."

하였다. 이준경(李浚慶)이 아뢰기를,

"신이 지금 전라도 도순찰사(全羅道都巡察使)가 되었습니다마는, 신은 일찍이 그 도에 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형이 험악한지 평탄한지와 도로가 넓은지 좁은지를 하나도 알지 못합니다. 더욱이 해마다 흉년이 들어 창고가 고갈되었으므로 군량도 모자랄 것이 걱정됩니다. 또 군관(軍官)에 합당한 사람이 모자라니, 상중(喪中)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스스로 가려서 데리고 가고 무신(武臣) 중에 충군(充軍)된 사람도 또한 다시 쓸 수 있도록 해 주소서. 대개 기복(起復)042) 하여 종군(從軍)하는 것이 예전에도 그런 예가 있었으니, 결점을 탓하지 않고 허물을 씻게 하는 길이 또한 오늘날에 있습니다. 다만 아래서 함부로 할 수 없기에 감히 아룁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무릇 조치가 합당하게 됨이 오로지 경에게 달렸으니 경이 요량해서 처리하라. 죄 입었던 사람들은 이제는 이미 징계되었을 것이니 경들이 병조와 함께 의논하여 서계(書啓)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이준경이 아뢰기를,

"원적(元績)이 비록 이미 포위되기는 했습니다만 만일 성을 의지하여 굳게 지킨다면 쉽사리 함락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침범한 왜선이 70여 척이 되는데도 끝내 알지 못하고 있다가 포위당하였으니 이는 역시 조심해서 망보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하고, 안현은 아뢰기를,

"황어천(黃魚川) 복병(伏兵)은 필시 왜적들의 수중에 들어갔을 것이니 왜놈들이 이미 섬을 점거했을 듯합니다. 지금 모맥(麰麥)이 한창 익어가고 있는데 만일 적들이 베어다가 식량으로 하고 우리 땅에 오래 머무르면서 도적질을 하게 된다면 큰 걱정거리입니다."

하고 이준경은 아뢰기를,

"본도의 진(鎭)에 있는 군졸들은 쓸 수가 없고, 본도의 사족(士族) 중에 무재(武才)가 있는 사람이 매우 많으니 뽑아내어 나가 싸우도록 한다면 적들을 제어할 수 있고 국가의 위령(威靈)도 또한 믿을만한 것입니다. 다만 창고가 고갈되어 군량을 대기 어려울 것이니 이것이 진실로 염려됩니다."

하고, 안현은 아뢰기를,

"왜놈들이 육지에 내려와 있어 그들의 칼날을 상대하기가 어려울 것이니, 반드시 사잇길로 가서 적들의 배를 부수어 버린 다음에야 거의 막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동철(銅鐵)이 모자라 총통(銃筒)을 마련하기 어려운데 미리 준비하지 않는다면 후회해도 소용없을 것입니다."

하고, 심연원은 아뢰기를,

"전에는 왜선(倭船)은 얇은 판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부수기가 매우 쉬웠는데 지금은 중국인들과 교통하여 배를 아주 견고하게 만들었으므로 총통으로도 부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왜놈들이 사용하는 총통이 극히 교묘하므로 지금은 왜놈들을 막기가 그전보다 어렵습니다."

하고, 조광원(曺光遠)은 아뢰기를,

"경상도는 흉년이 전라도보다 심하여 군졸들이 굶주리고 있고 군량도 이미 고갈되었으니 진실로 한심스럽습니다. 또 들으니 좌도(左道)와 우도(右道)의 수사(水使)를 6월에는 체직하게 된다고 하는데, 왜변(倭變)이 가라앉을 때까지 그대로 유임(留任)시키소서."

하고, 정사룡(鄭士龍)은 아뢰기를,

"경오년에는 국가가 부유하여 각 역(驛)이 완전했었습니다. 그러나 한번 왜란(倭亂)을 겪고 나서는 역로(驛路)가 쇠잔해져 지금까지 소복되지 못하고 있으니, 그것은 그때에 군관(軍官)들이 모두 역마(驛馬)를 가지고 싸움에 나갔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지금은 각 역의 피폐함이 이미 극도에 달했으니, 군관들로 하여금 각자가 전마(戰馬)를 준비하여 가게 하소서."

하고, 윤개는 아뢰기를,

"하삼도(下三道)는 흉년이 매우 심하여 순찰사와 방어사들이 나갈 적에 각 고을이 접대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번에 내려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재상(宰相)들이라 이를 생각하지 않을 리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인(下人)들의 작폐가 반드시 없을 것이라고 보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순찰사나 방어사들로 하여금 하인들을 단속하여 단지 배를 채우게만 하고 사치스럽고 풍성하게 하는 것은 금하도록 하소서."

하니, 모두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상이 묻기를,

"원적은 무재(武才)와 방략이 있는 사람인가?"

하니, 이준경이 대답하기를,

"원적은 사람됨이 청렴하고 근신(謹愼)한 행실은 있지만 특이한 무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장(主將)을 경솔하게 체직할 수 없으니 큰 사고가 있지 않다면 잉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였다. 이광식(李光軾)이 아뢰기를,

"남쪽 지방에는 왜구(倭寇)가 매우 치성하고 북쪽 지방도 또한 일이 없지 않습니다. 신의 자식 이감(李戡)이 지금 종성(鍾城)을 지키고 있는데 항시 신에게 서간(書簡)을 보내기를 ‘니마차亇車) 【북쪽 오랑캐의 부락 이름이다.】 의 호인(胡人) 서응서을귀(鋤應鋤乙貴) 【호인 이름이다.】 가 말을 키우고 양식을 비축(備蓄)하며 항시 도적질을 하려고 했었는데, 온성(穩城)에서 실패한 뒤부터는 감히 뜻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만일 성저 호인(城底胡人)들과 결탁하여 서로 혼인을 하고서 그들과 함께 모의한다면 뒷날의 환란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더구나 지금 육진(六鎭)은 봄철인데도 눈이 내려 밭갈고 씨뿌릴 시기를 놓치고 농우(農牛)가 모두 죽어버려 논밭이 묵은 채로 있으니 올해의 추수도 이미 가망이 없게 되었다.’ 했습니다. 남쪽 지방의 일은 바야흐로 조치하고 있지만 북쪽 지방의 변도 또한 미리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남쪽이나 북쪽이나 모두 사단이 있으니 조치할 일은 빠진 것이 없이 해야 한다."

하였는데, 이준경이 아뢰기를,

"인재가 모자랍니다. 서울의 제장(諸將)을 모두 남쪽 지방으로 보내는데, 북쪽 지방의 일도 또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신(武臣) 중에 죄 입은 사람들을 시급하게 거두어 서용(敍用)해야 합니다."

하였다. 상이 전라 좌도 방어사(全羅左道防禦使) 남치근(南致勤), 우도 방어사(右道防禦使) 김경석(金景錫)에게 명하기를,

"왜변(倭變)이 이러하니 조치하는 방책(方策)을 기회를 놓치지 말라. 군령(軍令)을 엄중하게 밝히어 더욱 일을 잘 이루도록 하라. 경들에게 내린 약품(藥品)에 대해서는 사은(謝恩)하지 말라."

하니, 김경석이 아뢰기를,

"아래쪽의 6포구(浦口)는 남쪽 지방의 군졸을 들여보내 방어하겠습니다마는, 위쪽의 6포구는 조운(漕運) 일 때문에 지킬 만한 군졸이 없어 방어하기 어렵겠으니, 각별히 조치해 주소서."

하였다. 남치근이 아뢰기를,

"근래에 해마다 흉년이 들어 군졸들이 피폐해졌고 각 포구의 병선(兵船)이 부족하므로 왜구들이 쳐들어오면 수군(水軍)으로는 싸울 수가 없습니다. 성을 지키면서 백성을 보호하다가 추격해야 할 것인데 군사가 적고 먹을 것이 모자라서 조치해 갈 일을 갖가지로 헤아려 보아도 계책이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이 가서 잘 요량해서 조치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18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268면
  • 【분류】
    교통(交通) / 정론(政論) / 외교-왜(倭) / 외교-야(野) / 군사-군정(軍政) / 군사-통신(通信) / 군사-휼병(恤兵) / 군사-병참(兵站) / 군사-군기(軍器) / 역사-사학(史學) / 사법(司法)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註 041]
    운중(雲中)의 오랑캐를 어떻게 조(趙)나라 성에 알리고 상군(上郡)의 도적을 어떻게 경사(京師)에 알렸겠는가? : 운중은 중국 산서성(山西省)의 군명(郡名). 전국 시대의 조(趙)나라지역으로 이목(李牧)이 조나라 변방의 성에 주둔했는데 흉노(匈奴)가 침입할 때마다 봉화로 알려 백성들을 성안으로 대피시켰다. 《사기(史記)》 권81 이목전(李牧傳) 상군은 중국 섬서성(陝西省)의 군명이며 경사는 한(漢)나라 서울인 장안(長安)으로, 흉노가 상군과 운중에 침입하니 봉화로 장안에 알려 구원병을 파견하였다. 《사기(史記)》 권10 흉노전(匈奴傳).
  • [註 042]
    기복(起復) : 부모의 상중에 있는 벼슬아치가 상기(喪期)를 마치기 전에 상복을 벗고 벼슬에 나아가는 것.

○上引見沈連源等於思政殿。 命大臣以下進前曰: "近年以來, 凶荒已極, 災異疊出, 不知將何如也, 而亂至此, 主將見圍, 至爲驚愕。 今欲通上下之情, 故引見卿等, 卿等其各畫策, 以爲制勝之謀。 且烽火, 最關於報邊。 古者烽火, 一夕通于長安 甘泉, 則邊報之速, 莫如烽火, 而今者烽燧不謹, 視爲尋常, 雖有邊事, 亦莫能知, 是皆由於法令之解弛也。" 連源曰: "倭寇竊發, 非不預知, 防備等事, 亦非不爲, 但軍卒飢餓, 邊圉虛踈, 以至於主將見圍, 事甚駭愕, 至爲憂慮。 庚午之亂, 三浦, 與馬島, 共陷熊川而已, 今則吹角放炮, 至圍兵使, 不知達梁之今何如也。 主將若或被害, 則國家之辱, 其可勝言?" 上曰: "以今日觀之, 對馬島主之言, 似不虛也。" 連源曰: "島主之言, 果非虛語也。 且烽火, 只通於相近之地, 而不能達于京師也。 庚午之變, 亦不以烽火知也。 今雖推察, 無能爲也。"

【史臣曰: "此言誤矣。 報邊之速, 莫過於烽火, 故古人必以謹烽火爲先。 若以爲烽火, 不能達遠, 則雲中, 何以通於城, 上郡之寇, 何以達於京師乎?"】

尹漑曰: "夫達梁, 小堡也。 元績聞變馳赴, 遂至見圍, 城中軍少, 外援不至, 則城之陷沒必矣。 巡察、防禦等使, 雖已差出, 而達梁之禍, 恐未及救也。 本道軍卒, 飢困已極, 故在京能射人及軍官, 今方抄發, 比之本道飢卒, 則不啻百夫之特而已也。 但虜衆我寡, 急迫如此, 國家岌岌之勢, 終不可測也。" 連源曰: "庚午之變, 防禦使 【黃衡、柳聃年。】 皆是猛將, 故終能破敵, 而今也不然, 人材乏少, 京中諸將, 悉令赴敵。 至於本道倉儲已竭, 軍糧難繼, 不知國事, 終何如也。" 安玹曰: "近來言變者, 必曰庚午, 而今者船之先來者, 至於七十餘艘, 則其數恐不止於此, 而其爲變, 有大於庚午也。 大抵戰陣之間, 必以氣爲主。 今者士卒飢疲, 各浦兵船不齊, 氣已奪矣, 其何以禦敵? 然巡察、防禦等使, 今當下去, 若能敢死赴敵, 則庶可有濟。" 連源曰: "沿海各邑文官之爲守令者, 不計迎送之弊, 易以武臣可也。" 上曰: "其不遞守令者, 慮有迎送之弊也。 然預爲之所, 然後緩急可用, 大臣之言是也。" 李浚慶曰: "臣今爲全羅道都巡察使, 臣未曾往來此道, 故其地勢險易, 道路寬狹, 皆未能詳知。 而況連歲凶荒, 倉庫虛渴, 軍糧之乏, 亦可憂也。 且軍官可當之人乏少。 請以在喪之人, 自擇率去, 而武臣充軍者, 亦可復用。 夫起復從軍, 古有其例。 棄瑕滌咎, 亦在今日, 但自下不敢自擅, 故敢啓。" 上曰: "凡措置得宜, 專在於卿。 卿其量而處之。 被罪之人, 今已懲矣, 卿等與兵曹, 同議書啓可也。" 浚慶曰: "元績, 雖已被圍, 然若憑城固守, 則不易陷沒。 但船之來, 至於七十餘艘, 而終不能知, 至於見圍, 此亦由於候望之不謹也。 可爲寒心。" 安玹曰: "黃魚川伏兵, 必陷於賊中, 恐倭奴之已據諸島也。 今者麰麥方熟, 賊若刈取爲糧, 久留我地, 出沒作賊, 則爲患大矣。" 浚慶曰: "本道留鎭軍卒, 不可用也, 本道士族, 有武才者甚多, 抄發赴戰, 則可以制敵, 而國之威靈, 亦足特也。 但倉儲虛竭, 軍糧難繼, 此實可慮。" 安玹曰: "倭奴下陸, 其鋒不可當。 必從其間道, 破其賊船, 然後庶可禦也。 今也銅鐵匱乏, 銃筒難備, 備之不預, 悔之無及。" 連源曰: "古者船, 以薄板爲之, 故破之甚易, 今則與唐人交通, 造船極牢, 銃筒終不可破也。 且之用銃筒極巧, 今之禦, 難於古矣。" 曺光遠曰: "慶尙道凶荒, 甚於全羅道, 軍卒飢餒, 糧餉已竭, 良可寒心。 且聞左、右道水使, 六月當遞云。 變寢息間, 請仍授其任。" 鄭士龍曰: "庚午年, 國家殷富, 各驛完全, 然一經亂, 驛路凋殘, 至今未蘇者, 以其時軍官, 皆以驛馬赴戰故也。 況今各驛之殘弊已極。 請令軍官, 各備戰馬以往。" 尹漑曰: "下三道凶荒太甚, 巡察、防禦等使之往, 各邑之供億爲難。 今此下去, 皆是宰相之人, 非不慮此, 但下人作弊, 難保其必無。 請令巡察、防禦等使, 檢其下人, 但取充腹, 禁其豐侈。" 答曰: "皆如啓。" 上問曰: "元績, 有才略否?" 浚慶對曰: "之爲人, 有廉謹之行, 而無特異之才。 然主將不可輕遞。 非有大故, 仍任可也。" 李光軾曰: "南方之倭寇孔熾, 而北方亦非無事也。 臣之子李戡, 今守鍾城。 常簡通於臣曰: ‘尼亇車 【北戎部落名。】 胡人 鋤應鋤乙貴 【胡人名。】 牧馬備糧, 常欲作賊, 而自穩城見敗之後, 不敢逞其志也。 若與城底胡人, 約爲婚姻, 與之同謀, 則後日之患, 有不可勝言者矣。 況今六鎭, 春月雨雪, 耕種失時, 農牛盡斃, 田野荒蕪, 今年之秋, 已無望矣。 南方之事, 今方措置, 北方之變, 亦可預備也。" 上曰: "南北皆有釁, 措置之事, 宜無所不至。" 浚慶曰: "人才乏少。 京中諸將, 盡送南方, 北方之事, 亦不可不慮。 武臣之被罪者, 速爲收敍可也。" 上命全羅左道防禦使南致勤、右道防禦使金景錫曰: "變如此, 措置之策, 毋失其機。 嚴明軍令, 尙克有濟。 賜卿等藥物, 其勿謝恩。" 景錫曰: "下六浦, 以南方軍卒入防矣, 上六浦則以漕運, 無軍卒守之者, 防禦爲難。 請各別措置。" 致勤曰: "近來連歲凶荒, 軍卒殘弊, 各浦兵船不足。 倭寇之來, 不可以舟師戰。 但當守城保民, 以爲尾擊可也, 兵少食乏, 措置之事, 百計無策。" 上曰: "卿其往哉, 量而處之。"


  • 【태백산사고본】 12책 18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268면
  • 【분류】
    교통(交通) / 정론(政論) / 외교-왜(倭) / 외교-야(野) / 군사-군정(軍政) / 군사-통신(通信) / 군사-휼병(恤兵) / 군사-병참(兵站) / 군사-군기(軍器) / 역사-사학(史學) / 사법(司法)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