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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 18권, 명종 10년 3월 26일 신유 2번째기사 1555년 명 가정(嘉靖) 34년

재변이 빈발하는 때에 친제 후의 음복연을 정지할 것을 헌부가 아뢰다

헌부가 아뢰기를,

"친제(親祭)한 다음에 근정전(勤政殿)에서 다시 음복(飮福)하는 술잔을 돌리고 대궐 뜰 처마 밑에서 집사(執事)들에게 음식을 먹이는 것은 신(神)이 남긴 것을 아래로 신하들과 함께 먹으려는 뜻이니, 예관(禮官)이 계품한 것이나 상께서 시행하시려는 것이 옛 예법에 있어서 참으로 안 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생각하건대 근년 이래로 해마다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기아에 허덕이고 갖가지 재변이 겹쳐 나타나 조야가 정신 없으니, 이런 때에는 마땅히 공구 수성하기에 겨를이 없어야 합니다. 어찌 꼭 근래에 하지 않던 일을 거행하여 형식적인 말단을 일삼을 것이 있겠습니까?

옛적에는 나라에 큰 재변이 있으면 상례(喪禮)에 의해 처신한 것은, 곧 하늘의 경계를 근심하고 덕을 공경하는 일을 밝힌 것입니다. 음복은 비록 폐할 수 없는 일이나 이미 종묘(宗廟) 안에서 거행했으면 다시 환궁한 다음에 차릴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들이 아뢴 말이 마땅하니 【이에 앞서 대신들이 구황하는 때임을 들어 음복연(飮福宴)을 정지하도록 청했었다.】 명을 거두소서."

하니, 답하기를,

"친제한 다음에 음복하는 것과 음식 먹이는 등의 일은 천재를 소홀히 여기는 것도 흉년을 망각하는 것도 아니다. 이는 곧 신이 남긴 것을 먹는 것이고, 또한 놀이하며 잔치하는 유의 것도 아니다. 법제(法制)에 실려있는 일을 번번이 폐하고 거행하지 않는다면 예법이 없는 것만도 못하다.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18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20책 261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왕실-의식(儀式) / 구휼(救恤)

○憲府啓曰: "親祭後, 更進福爵於勤政殿, 供饋執事於庭廡, 所以歆神之賜, 而下逮臣僚之意也。 禮官之啓稟, 上之欲行古禮, 固無不可也, 第念邇年以來, 歲連不熟, 民塡溝壑, 衆災疊見, 朝野遑遑, 則當恐懼修省之不暇。 豈必行近來不行之擧, 以事文爲之末節乎? 古者國有大災, 則以喪禮自處, 乃所以謹天戒而昭敬德也。 飮福雖不可廢, 而旣行於廟內, 則不必復設於還宮之後。 大臣所啓宜矣。 【先是大臣以救荒之時, 請停飮福宴。】 請收其命。" 答曰: "親祭後飮福、供饋等事, 非所以忽天災而忘凶年也。 此乃歆神之賜, 而且非遊宴之類也。 載儀制之事, 每廢不行, 則莫若無禮制也。 不允。"


  • 【태백산사고본】 12책 18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20책 261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왕실-의식(儀式) / 구휼(救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