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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17권, 명종 9년 11월 21일 무오 2번째기사 1554년 명 가정(嘉靖) 33년

강녕전과 비현각에 억계와 무일편을 종전처럼 써서 걸 것을 선수 도감이 아뢰다

선수 도감이 아뢰기를,

"강녕전(康寧殿)비현각(丕顯閣)은 정사하는 곳이니 억계(抑戒)와 무일편(無逸篇)을 그전처럼 써서 걸도록 하고, 또 공조 판서 홍섬으로 하여금 경복궁 중신기(景福宮重新記)를 짓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17권 67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246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어문학-문학(文學)

    ○繕修都監啓曰: "康寧殿丕顯閣, 聽政之所, 《抑戒》《無逸篇》, 依舊書懸, 且令工曹判書洪暹, 作景福宮重新記何如?" 傳曰: "如啓。"


    • 【태백산사고본】 12책 17권 67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246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어문학-문학(文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