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주를 기리는 임고 서원에 서책과 편액을 내릴 것을 예조가 아뢰다
예조가 아뢰기를,
"정몽주(鄭夢周)의 도덕과 절행은 안유(安裕)에게 뒤질 것이 없습니다. 그가 생장한 곳에 서원을 세워 학도들이 학문을 닦게 하고 풍화가 도타와지게 장려하는 것은 대단히 아름다운 일이므로, 편액을 하사하고 서책·노비·전결(田結)을 하사하는 일들을 할결같이 소수서원(紹修書院)의 예에 의해 시행하라는 일로 전교하셨습니다. 노비와 전결은 본도 감사의 계본에 따라 이미 해사에 이문(移文)하여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서책은 소수서원의 예대로 사서 오경 1질을 문무루(文武樓)에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내려보내고, 《강목(綱目)》 및 《사문유취(事文類聚)》는 남아 있는 것이 1질 뿐이어서 내려주기가 곤란하니 이 밖의 교서관이 사온 책 중에서 《소미통감(少微通鑑)》·《통감속편(通鑑續編)》을 1질씩 내려보내되 책마다 첫째 권에 연월일과 ‘내사임고서원(內賜臨皐書院)’이라고 써서 내려 도타이 장려하는 뜻을 보이고 편액은 ‘임고서원(臨皐書院)’ 4글자를 큰 글자로 쓰되 아래쪽에 연월일과 ‘선사(宣賜)’ 등의 글자를 함께 새겨서, 공사(公事)를 보는 사람 편에 부쳐 그 도의 감사에게 교할(交割)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사신은 논한다. 정몽주의 충절은 완악한 사람을 감격시키고 야박한 사람을 도타와지게 할 수 있으므로 뒷사람들의 사표(師表)가 될 것이다. 서책을 하사하고 편액을 큰 글자로 써서 내린 것은 충절을 장려하여 후학들을 흥기시키는 훌륭한 뜻이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17권 57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241면
- 【분류】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왕실-사급(賜給) / 신분-천인(賤人) / 농업-전제(田制) / 출판-서책(書冊) / 역사-사학(史學)
○禮曹啓曰: "鄭夢周道德節行, 無讓於安裕。 其於生長之地, 建立書院, 藏修學徒, 敦勵風化, 大是美事。 宣賜扁額, 頒降書冊、奴婢、田結等事, 一依紹修書院例施行事, 傳敎。 奴婢、田結, 則因本道監司啓本, 已移文該司處置矣。 書冊, 依紹修書院例, 四書五經各一件, 以文武樓所藏帙賜送, 而《綱目》及《事文類聚》, 則餘在只一件, 賜給爲難。 以外, 校書館貿易冊內, 《少微通鑑》、《通鑑續編》各一件賜送, 每書初卷, 題其年月日, 內賜(林皐書院)〔臨皐書院〕 , 以示敦奬之意。 扁額則 ‘(林皐書院)〔臨皐書院〕 ’ 四字, 大字書寫, 下端具刻年月日、宣賜等字, 順付公幹人, 同道監司處交割何如?" 上從之。
【史臣曰: "夢周之忠節, 可以激頑敦薄, 而作後人之師表也。 其所以宣賜書冊, 大書扁額者, 褒奬忠節, 興起後學之盛心也。"】
- 【태백산사고본】 12책 17권 57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241면
- 【분류】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왕실-사급(賜給) / 신분-천인(賤人) / 농업-전제(田制) / 출판-서책(書冊) / 역사-사학(史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