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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 17권, 명종 9년 9월 24일 임술 2번째기사 1554년 명 가정(嘉靖) 33년

영의정 심연원 등에게 명정전 뜰에서 잔치를 베풀고 주악과 견포를 내리다

영의정 심연원·우의정 윤개·병조 판서 윤원형·예조 판서 정사룡·평안도 관찰사 이명규 【아직 부임하지 않았다.】 ·상선(尙膳) 박간 【환관.】 ·호조 참판 김명윤·이조 참판 심통원·내섬시 정 백인영·장악원 정 유잠·선공감 정 임내신·상책(尙冊) 하선필(河善弼) 【환관.】 ·상호(尙弧) 김태문(金泰文) 【환관이다. 우찬성 안현은 병으로 참석하지 않았다.】 에게 명정전(明政殿) 뜰에서 잔치를 내리며 일등악(一等樂)을 사용하고, 또한 견포(絹布)를 차등있게 내렸다.

사신은 논한다. 이때 해마다 흉년이 들어 민중들이 살아갈 수가 없었다. 위로는 하늘이 견책을 보이니 별의 이변이 없는 날이 없고 아래로는 사람들이 사변(事變)을 말하니 삼강(三綱)의 붕괴가 곳곳에서 생기는데, 갑자기 토목 역사를 일으켜 민생들을 죽게 만들고서는 주상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대신들은 부득이한 일로 여겨 상하가 서로 두둔하며 드디어 한 해 안에 궁궐을 완성하였다. 그리하여 천재(天災)를 소홀하게 여기고 백성의 힘을 손상하는 것이 극도에 이르렀다. 그러니 완성했으면 마땅히 민망하고 아프게 여기기에 겨를이 없어야 할 것인데 쉽게 완성한 공으로 대궐 뜰에서 잔치하며 주악(奏樂)까지 내렸다. 더구나 내시의 무리와 비루한 부류들을 벼슬아치의 모임에 끼게 해놓고도 그른 줄을 알지 못하니 조정을 더럽히고 어지럽힘이 심하다. 아아, 일이 이미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다시 무슨 말을 하겠는가마는 기강이 어지러워 진작되지 못하고 사기(士氣)가 좌절되어 흥기되지 못할 일이다. 이미 불교로 앞에서 창도(唱導)하매 보우(普雨)가 조정의 재상들과 함께 뜰에서 절하였고, 또 환시를 뒤따르게 하매 박간(朴幹)이 상신(相臣)과 함께 모임에 참예하게 되었으니 나라 망칠 정사가 갖추어진 것인데, 조정에 가득한 신하들이 심상하게 여겨 괴이한 줄 몰랐으니 몹시 우둔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짓이다. 그러니 이 잔치에 참예하여 스스로 공로자라고 여긴 그들이야 책할 것이 무어 있겠는가?

연원 등이 아뢰기를,

"근래에 흉년이 들어 백성이 굶주리고 재변이 잇달았기 때문에 상께서 상전(上殿)을 위해 진풍정(進豊呈)하는 일들도 모두 하지 않으셨는데, 신들에게 음식을 먹이시고 주악까지 내리시는 것은 더욱 미안하니 주악을 내리지 마소서."

하니, 답하기를,

"선왕들의 궁궐이 하룻밤새 다 탄 것을 5∼6개월 동안에 그전과 다름없이 지었는데 그 공로가 어찌 적겠는가. 앞서는 재변 때문에 진풍정 등의 일을 모두 폐지했지만 이번에는 특히 공로에 보답하는 뜻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주악을 내린 것이다. 더구나 자전께서도 원하시므로 내가 부득불 그렇게 하는 것이니 미안하게 여기지 말라."

하고, 또 전교하기를,

"요사이 10년 동안은 국가의 액운이 겹쳐서 차마 말할 수 없는데다가 해마다 실농(失農)하여 기근이 거듭되어 민생들이 몹시 곤궁하므로, 매양 이와 같은 일을 들을 적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었다. 지난해에는 또한 궁궐의 화재를 만났으니 참혹한 화를 보거나 들을 때 누가 놀라지 않았겠는가? 조종조에서 창건한 이래 전에 없던 큰 변이 마침 과인에게 와서 생겼으니 하늘이 돌보지 않음이 이에 이르렀으므로 마음이 항시 망극했었는데, 경들이 성의를 다해 조치하여 한 해 안에 큰 역사가 이미 끝났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기에 하찮은 것으로 나의 작은 뜻을 표하는 것이니 사양하지 말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17권 42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234면
  • 【분류】
    왕실-사급(賜給) / 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 / 왕실-궁관(宮官) / 예술-음악(音樂) / 건설-건축(建築) / 역사-사학(史學) / 구휼(救恤)

○賜宴領議政沈連源、右議政尹漑、兵曹判書尹元衡、禮曹判書鄭士龍平安道觀察使李名珪 【時未赴任。】 尙膳朴幹 【宦者。】 戶曹參判金明胤、吏曹參判沈通源、內贍寺正白仁英、掌樂院正柳潜、繕工監正任鼐臣、尙冊河善弼 【宦者。】 尙弧金泰文 【宦者也。 右贊成安玹以病不參。】明政殿庭, 用一等樂, 又賜絹布有差。

【史臣曰: "是時飢饉連年, 民不聊生。 上而天示之譴, 則星文之異, 無日無之, 下而人告之變, 則三綱之斁, 處處有之。 遽興土木之役, 使生民塗地, 主上以爲當然, 而大臣以爲不得已, 上下相爲掩覆, 遂成宮闕於一年之內。 其忽天災而傷民力極矣。 旣成之矣, 宜爲哀慘之不暇, 而乃以易成之功, 宴享闕庭, 賜之以樂。 況以熏腐之徒, 穢醜之類, 又相參錯於衣冠之會, 而莫知其非, 其瀆亂朝廷甚矣。 嗚呼! 事已至此, 夫復何言? 紀綱板蕩, 而不能振, 士氣沮挫, 而不能作, 旣以釋道唱之於前, 而普雨與朝宰同拜於庭, 又以宦寺繼之於後, 而朴幹與相臣, 共參於會, 亡國之政備矣, 滿朝之臣, 視以爲尋常, 而不知怪, 其頑鈍無恥甚矣。 彼參於是宴, 而自以爲功者, 尙足責哉?"】

連源等啓曰: "近來年運凶荒, 百姓飢饉, 災變連緜, 故自上爲上殿進豐呈等事, 皆不爲之, 而臣等饋餉, 至於賜樂, 尤爲未安,請勿賜樂。" 答曰: "先王宮闕, 一夜焚蕩, 五六朔內, 宛然如舊, 其功豈小哉? 頃者以災變, 他餘進豐呈等事, 皆廢之矣, 此則特示酬勞之意, 故至於賜樂。 況慈殿, 亦欲爲之, 故予不得不爾也, 勿爲未安也。" 又傳曰: "比來十年之間, 國厄之重, 不可忍言。 年年失稔, 饑饉荐臻, 生民極困。 每聞如此之事, 不覺隕淚。 去年又遭宮火, 慘酷之禍, 凡在見聞, 孰不驚駭? 祖宗朝開創以來, 未有之大變, 適丁寡躬。 旻(矣)〔天〕 不弔至此, 心常罔極, 卿等盡誠措置, 期月之內, 大役已畢, 不勝嘉悅。 敢以略小薄物, 表予微情, 勿謝。"


  • 【태백산사고본】 12책 17권 42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234면
  • 【분류】
    왕실-사급(賜給) / 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 / 왕실-궁관(宮官) / 예술-음악(音樂) / 건설-건축(建築) / 역사-사학(史學) / 구휼(救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