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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17권, 명종 9년 8월 27일 을미 2번째기사 1554년 명 가정(嘉靖) 33년

삼공이 졸한 동지중추부사 이찬에게 별치부를 명할 것을 아뢰다

사인이 삼공의 뜻으로 아뢰기를,

"졸한 동지중추부사 이찬(李澯)은 항상 병으로 출사(出仕)하지 못하는 것을 미안하게 여겨 녹을 받지 않았고 나중에 봉조하(奉朝賀)169) 의 박한 녹만 받다 죽었는데, 집이 가난하여 장사지낼 일을 조치하지 못하고 있다 합니다. 이 사람은 중종조에 대간과 승지로 있었으니, 별치부(別致賻)를 명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17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20책 229면
  • 【분류】
    인물(人物) / 왕실-사급(賜給)

  • [註 169]
    봉조하(奉朝賀) : 당상관(堂上官)의 실직을 지내고 치사(致仕)한 사람을 특별히 우대하기 위해 제수한는 직. 평소에 출사(出仕)하지 않고 의식(儀式)에만 참여하는데, 종신토록 녹을 준다.

○舍人以三公意啓曰: "卒同知中樞府事李澯, 常以身病不得出仕爲未安, 而不受其品祿, 其後受奉朝賀薄祿而死, 喪葬之事, 家貧不能措置云。 此人於中廟朝, 曾爲臺諫、承旨矣。 幸命別致賻何如?" 傳曰: "如啓。"


  • 【태백산사고본】 12책 17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20책 229면
  • 【분류】
    인물(人物) / 왕실-사급(賜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