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종실록 17권, 명종 9년 8월 18일 병술 2번째기사
1554년 명 가정(嘉靖) 33년
선과에 관한 전례를 예조가 아뢰니 전례대로 양종에서 초시를 치라고 전교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선과(禪科)에 관한 전례는 본조의 문안을 고찰해 보니 복시의 날을 가린 것만 있고 초시에 관한 규정은 없었습니다. 갑자년에 출신한 중들의 말이 ‘선과 초시 때 양종(兩宗)에서 각각 1백 명씩 뽑고, 이듬해의 복시 때는 본조의 낭청을 보내 시험하여 뽑았다.’고 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전례대로 양종에서 초시를 보이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17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20책 227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사상-불교(佛敎)
○禮曹啓曰: "禪科前例, 考本曹文案, 則只有覆試擇日之事, 而初試之規則無之。 但甲子年出身僧人等言: ‘禪科初試時, 兩宗各取一百人, 而翌年覆試時, 遣曹郞廳試取’ 云。" 傳曰: "依前例, 自兩宗爲初試。"
- 【태백산사고본】 12책 17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20책 227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사상-불교(佛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