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종실록 17권, 명종 9년 8월 13일 신사 2번째기사
1554년 명 가정(嘉靖) 33년
내년의 식년에 선과를 시행하도록 정원에 전교하다
정원에 전교하였다.
"내년은 식년(式年)160) 이므로 선과(禪科) 또한 시행해야 할 것인데, 예조가 선과의 절목을 계하받은 적이 없다. 만일 해조에 등록이 없다면 양종(兩宗)에 물어서 미리 살피도록 하라."
- 【태백산사고본】 12책 17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225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사상-불교(佛敎)
- [註 160]식년(式年) : 정기적으로 과거 보이는 해.
○傳于政院曰: "來年, 乃式年也。 禪科亦當爲之, 而未見禮曹禪科節目啓下之事。 若於該曹無謄錄, 則問于兩宗, 豫先察之。"
- 【태백산사고본】 12책 17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225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사상-불교(佛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