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종실록 17권, 명종 9년 8월 11일 기묘 2번째기사
1554년 명 가정(嘉靖) 33년
사헌부의 죄수들을 시급히 처결할 것을 성상소에 이르라고 정원에 전교하다
정원에 전교하였다.
"지금 사헌부의 죄수들은 모두 중범(重犯)인 것 같다. 그러나 죄수가 많이 밀려 있으니, 시급히 처결하라는 뜻을 성상소(城上所)159) 에 이르라."
- 【태백산사고본】 12책 17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20책 225면
- 【분류】사법(司法)
- [註 159]성상소(城上所) : 사헌부와 사간원에서 각각 한 사람씩의 관원이 나와서 당직(當直)하며 공사(公事)의 출납을 맡아보는 직소(職所)로, 대체로 사헌부의 장령(掌令)·지평(持平)과 사간원의 헌납(獻納)·정언(正言)이 담당하는데, 대개 이들을 가리킨다.
○傳于政院曰: "今見司憲府囚徒, 疑皆重囚矣。 然囚多滯獄。 速決之意, 其言于城上所。"
- 【태백산사고본】 12책 17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20책 225면
- 【분류】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