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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17권, 명종 9년 7월 28일 병인 1번째기사 1554년 명 가정(嘉靖) 33년

과거에 관한 사목을 지키지 않은 유생의 처치를 조정이 함께 정할 것을 아뢰다

예조가 아뢰기를,

"과거(科擧)에 관한 사목을 이미 각도에 이문(移文)하여 일체 알게 하였습니다마는, 처음 과거를 보는 유생들이 이름을 도목(都目)에 기록할 때와 《대학》·《중용》을 고강(考講)할 때에 제때 하지 못하고 강이 끝난 다음에 더러는 병을 핑계대거나 사고가 있었다고 하며 유생들이 시끄럽게 상소까지 하여 본조에 계하된 것이 80여 명이나 됩니다. 만일 이들을 다 정거(停擧)하게 한다면 이는 그전에 들어보지 못한 일일뿐만이 아니라 물정도 놀랍게 여길 것입니다. 또 허부(許赴)의 길을 열어준다면 반포한 조건을 장차 모두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처치하는 방법은 조정이 함께 법을 정해야지 해조가 감히 경솔하게 의논할 것이 아니니, 대신들과 정탈하소서."

하니, 대신들에게 의논하라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17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222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丙寅/禮曹啓曰: "科擧事目, 曾已移文各道, 一體知會, 而初擧儒生等, 其名錄都目及《庸》《學》考講時, 或不趁時爲之, 而講畢後, 則儒生等, 或稱病或托故, 紛紜陳訴, 至於上疏, 而啓下本曹者, 至於八十餘人。 若悉令停擧, 則非徒在前未聞, 亦駭物情, 若開許赴之路, 則將盡棄頒布條件。 然其處置之方, 則乃朝廷共定之法, 非該曹所敢輕議。 請議于大臣而定奪。" 傳曰: "其議于大臣。"


    • 【태백산사고본】 12책 17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222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