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종실록17권, 명종 9년 7월 14일 임자 2번째기사
1554년 명 가정(嘉靖) 33년
호조에서 서울의 곤궁한 사족들에 대한 구제책을 아뢰다
호조가 아뢰기를,
"올해는 지난해보다 흉황이 심하여 구황할 모든 일을 미리 앞당겨 조치해야 하니, 먹을 수 있는 곡식 잎·채소 잎·산삼(山蔘)136) ·고경(苦梗)137) ·해채(海菜)138) 같은 것들을 제때에 거두어 모아 가을과 겨울에 대비하도록 할 것을 우선 행이(行移)하고, 서울의 사족(士族) 중에 굶주리는 사람들은 우선 추수 때까지 기다려 보고 겨울과 봄 동안에는 소속 부(部)139) 로 하여금 듣고 보는 대로 구제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17권 8장 A면【국편영인본】 20책 217면
- 【분류】구휼(救恤) / 신분-양반(兩班)
- [註 136]산삼(山蔘) : 더덕인 듯함.
- [註 137]
고경(苦梗) : 도라지.- [註 138]
해채(海菜) : 미역.- [註 139]
부(部) : 한성부(漢城府)를 5부로 나눈 행정 구역 및 행정 관청. 곧 동부(東部)·남부(南部)·서부(西部)·북부(北部)·중부(中部).○戶曹啓曰: "今年凶荒, 甚於往年, 求荒諸事, 預先措置, 可食穀葉、菜葉、山蔘、苦梗、海菜等物, 趁時收儲, 以禦秋冬事, 爲先行移。 京中士族飢餓之人, 亦姑待秋成, 冬春間使屬部, 聞見賑求何如?" 傳曰: "知道。"
- 【태백산사고본】 12책 17권 8장 A면【국편영인본】 20책 217면
- 【분류】구휼(救恤) / 신분-양반(兩班)
- [註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