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종실록17권, 명종 9년 7월 11일 기유 1번째기사
1554년 명 가정(嘉靖) 33년
《황명전각사림기》 등의 취급에 관해 홍문관이 아뢰다
홍문관이 아뢰기를,
"《성리제가해(性理諸家解)》는 《주역(周易)》을 진강(進講)할 때에 절요(切要)한 것인데, 이 책은 개인이 소장하고 있으니 인출(印出)하도록 명하시고, 《의례경전(儀禮經傳)》은 관본(官本)을 무역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또 《황명전각사림기(皇明殿閣詞林記)》는 지난해에 나온 것인데 인출할 일로 전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출할 것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황명전각사림기》는 인출하지 말고 도로 대내로 들여 오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17권 4장 A면【국편영인본】 20책 215면
- 【분류】출판-서책(書冊)
○己酉/弘文館啓曰: "《性理諸家解》, 《周易》進講時要切, 而此冊在於私藏。 請命印出, 而《儀禮經傳》, 請以官本貿易何如? 且《皇明殿閣詞林記》, 前年出來, 而使印出事傳敎矣。 然此則不須印出也。" 傳曰: "如啓。 《皇明殿閣詞林記》, 勿爲印出, 而還入內可也。"
- 【태백산사고본】 12책 17권 4장 A면【국편영인본】 20책 215면
- 【분류】출판-서책(書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