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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16권, 명종 9년 6월 5일 갑술 1번째기사 1554년 명 가정(嘉靖) 33년

함경도 관찰사 이몽필 등이 골간의 적호와 싸운 일에 대해 치계하다

함경도 관찰사 이몽필(李夢弼)과 북도 절도사(北道節度使) 이사증(李思曾)이 치계(馳啓)하기를,

"5월 22일 골간(骨幹)조산보(造山堡)를 포위하고 크게 싸우고 물러갔습니다."

【그 장계는 다음과 같다."경흥 부사(慶興府使) 남치욱(南致勖)의 정장에 ‘5월 22일 인시(寅時)에 골간의 적호(賊胡) 등의 보병과 기병 4백∼5백 명이 몰래 조산보의 성밖에 와서 포항(浦港)에 둘러 심은 나무를 뽑아버리고 숨어서 엿보며 일부러 호전(胡箭)을 쏘고 사다리를 만들어 토성에 오르려 하였다. 이때 대(臺)에서 망보던 군사들을 쳐서 혹은 때리고 혹은 활을 쏘아 사상자가 매우 많았다. 적의 기병과 보병은 성밖을 에워싸고 서로 싸웠는데 사시(巳時)가 되어 장졸(將卒)이 모두 피로하여 성이 거의 함락되게 되었을 때 적군 한 사람이 백마(白馬)를 타고 동서로 달리며 활을 가지고 지시를 하니 적병들이 진퇴(進退)를 모두 그의 명령에 따라 하였다. 그런데 조방장(助防將) 최한정(崔漢貞)이 편전(片箭)096) 을 쏘아 맞추어 땅에 떨어뜨리니 이로 인해 퇴각하였는데 보병이 먼저 물러나 자피선(者皮船)을 타고 모두 건너간 뒤에 기병이 후군이 되어 말을 타고 강을 건넜으므로 쫓아가 잡지 못하였다. 너무 급하여 바로 봉화(烽火)를 올리지 못하고 날이 어두워서야 연기로 서로 통하였다. 적호가 버리고 간 것은 방패 30부, 사다리 30능, 호전 1천 46개였고 장목(長木)이 부지기수였다. 아군의 전사자는 3명이고 나머지 군관(軍官), 군보(軍保) 등 21명은 화살에 맞기는 하였으나 중상에 이르지는 않았다.’ 하였습니다. 근래 원근(遠近)의 적호들이 서로 모여 결당하고 늘 싸우려 하는 상황을 보이더니 조산보가 하마터면 함락될 뻔하기까지 하였으나 다행히도 최한정의 힘에 의해 면할 수 있었으니 매우 한심합니다. 그들이 자피선을 타기도 하고 말을 타기도 하고 걷기도 하여 곧바로 강을 건너와 갑자기 성밑에 이르러 사다리를 설치하여 막 넘어오려는 때에야 성안의 사람들이 비로소 깨달아 항전하였습니다. 항상 척후를 부지런히 하지 않아 이러한 변이 있게 되었으니 군기(軍機)를 소홀히 한 것이 이보다 더 심할 수 없습니다. 봉수군(烽燧軍)을 추고하소서. 본진(本鎭)의 장수 남치욱조산보와는 잠깐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이니 변을 듣고 바로 군사를 거느리고 달려가서 안으로는 최한정이 항전하고 밖으로는 원병이 함께 쳤다면 적군이 반드시 낭패하여 달아나게 되었을 것이며, 안팎의 군사가 합하여 추격하였다면 적은 강물 앞에서 틀림없이 어쩔 줄 모르게 되었을 것이니 그 승세를 탔으면 적을 거의 다 참획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남치욱은 주장(主將)이면서도 망연히 알지 못하고 적이 물러간 후에야 범연하게 쫓아가서는 서로 싸우는 모양만을 살핀 것이 시간만 보내려고 한 것과 같은 점이 있으니 지극히 만홀(慢忽)하다 하겠습니다. 법에 의해 치죄하소서. 또한 유지(有旨)에 ‘변은 듣고 조치를 하면 늘 때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걱정되니 남도(南道)의 무재(武才) 있는 군사의 수효를 헤아려 뽑아 부방(赴防)에 추가하고, 북도의 내수사 노비와 공사천(公私賤) 중에 무재 있는 자를 미리 뽑아 만약 사변이 있게 되면 그 완급에 따라 싸움을 돕게 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는 이와 같은 사변 때에 매우 알맞은 조치라 하겠습니다만, 갑산(甲山) 등 17개 방소(防所)는 수효가 적으므로 군졸들을 일년마다 교체하여 쉬게 하려는 뜻은 매우 염려스러우며 또한 길주(吉州) 등 4고을의 활 잘 쏘는 사람을 뽑아 부방하게 하는 것도 온편치 못합니다. 남도 각 관아의 활 잘 쏘는 사람을 뽑아내어 윤번제로 부방하게 하고 내수사의 노자와 공사천으로 무재 있는 자는 모두 남도의 예대로 미리 뽑아 완급을 가리지 않고 다른 활 잘 쏘는 사람의 예에 따라 균일하게 부방하게 하여 도내(道內) 군졸(軍卒)의 고생하는 폐단을 덜어주소서. 또한 하서하신 글 중에 ‘도내의 군량이 혹 부족될까 염려되니 차차로 옮겨다가 궤향(饋餉)하되, 각관(各官)의 군자창(軍資倉)의 미면(米麪)과 지난 임자년(壬子年) 사섬시(司贍寺)에서 내려보낸 면포(綿布)와 남도(南道)의 각 관아에서 사들인 곡식 1천 6백 33석(石) 5두(斗)와 북도의 각관이 사들인 전미(田米) 2천 1백 석 10두를 차차로 옮겨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신이 생각하기로는 비록 평상시를 말하고 비상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사변은 예측하기 어려우니 군량을 육진(六鎭) 한 곳에 모아두는 것은 온당치 못할 것 같습니다. 위 항의 사들인 곡식으로 부족한 상황에 따라 옮겨다가 넉넉하지 않은 데를 도와주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변(安邊)영풍현(永豐縣)에서 재목을 찍어내는 군인에게 분급(分給)할 상역 면포(償役綿布)는 겨우 8동(同) 12필(匹)인데 군인의 수효는 무려 8∼9천여 명에 이르니 분급한다 해도 반드시 실질적인 혜택이 될 리 없을 것입니다. 바라건대 분급하지 마시고 사섬시에서 내려보낸 면포의 예에 따라 각관에 나눠주어 시장에서 직접 곡식을 구입하여 군량(軍糧)에 보태는 것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니, 상이 삼공과 병조·비변사의 변사(邊事)를 아는 여러 사람을 명소하여 회의(會議)하게 하고 전교하기를,

"이제 감사와 병사의 장계를 보니, 북도에 변환(邊患)이 크게 일어나 조산보가 함락될 뻔하였다가 다행히도 최한정의 덕으로 겨우 적군을 물리치기는 하였으나 그곳을 포기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하니 매우 놀랍다. 조방장(助防將) 최호(崔豪)를 이미 보냈다고는 하나 심상하게 조치하여서는 안 되겠다. 다시 별장(別將)을 보내서 방비해야 하지 않겠는가? 경들은 여러 모로 의논하여 아뢰어라. 그리고 남치욱은 조정에서 특별히 뽑아 보냈는데도 적을 막아야 할 때를 당하여 이와 같이 늑장을 부렸으니 죄가 없지 않다. 그에 대해서도 의논하여 아뢰어라."

하였다. 영의정 심연원, 좌의정 상진, 우의정 윤개, 우찬성 안현, 지중추부사 장언량, 공조 판서 이명규, 이조 판서 이준경, 한성부 판윤 조광원(曺光遠), 동지중추부사 방호의(方好義), 호조 판서 조사수(趙士秀), 첨지중추부사 장세호(張世豪), 동지돈녕부사 송숙근(宋叔瑾), 동지중추부사 이광식(李光軾), 상호군 윤담(尹倓), 병조 참판 정응두(丁應斗), 참지(參知) 박영준(朴永俊) 등이 함께 의논하여 아뢰기를,

"경흥(慶興) 조산보의 일은 매우 놀랍습니다. 그러나 조방장이 이미 내려갔으니 다시 보낼 필요는 없겠습니다. 이제 무재 있고 활 잘 쏘는 자 20인을 택하여 별군관(別軍官)을 삼아 셋으로 나누어 내려보내고 병사(兵使)로 하여금 방략(方略)을 일러주고 적이 오는 길목 중요한 곳에 주둔하여 수비하게 하심이 옳습니다. 감사가 남도의 내수사 노자와 공사천 중에 무재 있는 자를 뽑아 교대로 방비하게 할 것을 청하였다고 합니다. 아뢴 대로 시행하소서.

그리고 군량이 부족하니 도내(道內)의 곡식을 차차 옮기고 또한 비변사에 있는 육진의 축성(築城) 역군(役軍)에 줄 상역 가포를 운반하여 곡식으로 바꾸고 만약 부족하면 사섬시의 면포도 필요에 따라 수호에 보태어 내려보내 군량에 보태게 하소서.

최한정은 두 번이나 성을 보전하고 적을 물리쳤으니 참획(斬獲)한 것은 없더라도 마땅히 상열(上列)로 논공(論功)하여 상을 주어야 합니다. 또한 평상시에 하등으로 파직된 사람이라도 과거에 합격하면 모두 신은(新恩)으로 서용하고 있습니다. 한정이 비록 전(殿)에 해당되어 파직당하였으나 이번에 공이 적지 않으니 상례(常例)에 구애되지 말고 각별히 논상하여 동서반 5품 경직(京職)으로 서용하고 그대로 조산보의 만호(萬戶)를 겸하여 그 성을 지키게 하소서. 또한 들으니 저곳 군졸들이 그의 용감함에 열복하여 모두 그가 유임해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최한정으로 하여금 머물러 방비하게 한다면 군정(軍情)이 이로 인하여서 견고해질 것입니다.

남치욱은 경흥 부사(慶興府使)로 있으니 이는 바로 주진장(主鎭將)입니다. 안개가 끼고 어두워서 즉시 적의 상태를 살펴 봉화를 올리지 못하였다 합니다. 그러나 이 변은 잠깐 사이에 뜻밖에 당한 일이 아니라 성저 호인(城底胡人)이 이미 공격할 날짜를 통고하였으니, 마땅히 미리 조치하여 파수병을 매복해 놓고 적병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때맞추어 섬멸 포획했어야 했으며, 그 소식을 듣고 빨리 달려갔으면 오히려 추격하여 남김없이 섬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장(鎭將)으로서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도 즉각 응원하지 않고 이와 같이 늦장을 부렸으니 율대로 죄를 정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변란이 한창이니 우선 중국의 대죄 살적(帶罪殺敵)의 법을 따라 자급만 낮추고 잉임시켜 뒷날 힘쓸 수 있게 하여 장래에 공을 세우도록 책임지우시고 만약 또다시 일을 그르치면 마땅히 무거운 죄를 줄 것이라는 뜻을 병사에게 하서(下書)하소서.

병사(兵使) 이사증(李思曾)은 이미 군대를 거느리고 경흥에 머무르고 있었으니 당연히 미리 방범(防範)097) 을 만들어 절제(節制)하고 구원했어야 했는데 기회를 타 적을 이기지 못하고 변이 생긴 후에 적변(賊變)이 있었다고만 아뢰었을 뿐 이에 대처하는 대책을 세우지 않았으니 도무지 한 지방을 맡긴 의의가 없습니다. 하서하여 엄한 말로 꾸짖으소서.

여오리(汝吾里)시전(時錢)은 서로 이웃하고 있는데 【여오리와 시전은 무이보 경내의 지명이다.】 적호가 감히 들어와 해치지 못하는 것은 나시합(羅時哈) 등이 사는 부락이 그 사이에서 끼어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시합이 앞서 와서 고변을 하였기 때문에 이미 논상하게 하였는데, 이제 또 고한 바가 틀림없고 헛되지 않으니 중추부의 벼슬을 주고 의복 등 으레 내려주는 물건을 바로 내려야 합니다. 편의에 따라 내려보내소서. 또한 나시합이 혼자 와서 적변을 보고하기는 하였으나 반드시 두 부락 사람들과 마음을 합하여서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 나시합만을 상준다면 부락 사람들의 마음이 틀림없이 해이해져서 장차 그 부락을 해칠 것입니다. 모두에게 양식과 상포(賞布)를 수효를 헤아려 나누어 준다면 뒷날에도 마음을 합하여 와서 고할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최한정(崔漢貞)은 공이 없지 않고 남치욱(南致勖)은 죄가 없을 수 없으나, 지금은 변방(邊方)의 장수들을 동요시킬 수 없다. 의논한 뜻이 지당하니 모두 의논에 따라 시행하라."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조산의 변에서 남치욱은 진장으로서 즉시 응원하지 않았으며 이사증은 주수(主帥)로서 절제하지 못하여 군기(軍機)를 그르쳐 호인(胡人)들로 하여금 남쪽을 차지하려는 마음을 더욱 자라게 하였으니 당연히 법에 의해 처단하여 군령(軍令)을 떨치고 국법을 밝혀야 하는데 어찌하여 자급만 낮추어 잉임시키고 하서하여 통렬히 나무랄 뿐인가. 대신들은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아뢰었는가.


  • 【태백산사고본】 11책 16권 55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204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외교-야(野) / 군사-군정(軍政) / 군사-부방(赴防) / 군사-병참(兵站) / 군사-통신(通信) / 인사-관리(管理) / 역사-사학(史學)

  • [註 096]
    편전(片箭) : 길이가 짧은 화살로 멀리 갈 수 있고 촉이 날카로와서 갑옷을 뚫을 수 있다고 한다. 아기살이라고도 함.
  • [註 097]
    방범(防範) : 방비하는 계책.

○甲戌/咸鏡道觀察使李夢弼、北道節度使李思曾馳啓曰: "五月二十二日, 骨幹造山堡, 大戰而退。"【其狀啓曰:慶興府使南致勗呈內: "今五月二十二日寅時, 骨幹賊胡等, 步騎約四五百, 潛至造山堡城外, 拔去浦港株木, 隱伏窺伺, 故射胡箭, 造作層梯, 攀緣土城, 時擊臺候望軍, 或打或射, 而死傷者無數。 騎賊及步賊, 圍立城外相戰, 至巳時, 將卒俱困, 幾至陷城之際, 有一賊乘白馬, 馳騁東西, 〔持〕弓指視, 諸賊進退, 皆從其令。 助防將崔漢貞, 以片箭射中墜地, 因此退兵。 步賊先退, 乘者皮船畢渡後, 騎賊爲殿, 遂游馬渡江, 不得追捕。 蒼黃之際, 趁不擧烽, 至日晩烟氣相通, 賊棄置防牌五十部, 層梯三十稜及長木不知其數, 箭一千四十六介。 我軍死者三, 其餘軍官、軍保等二十一人中箭, 不至重傷。" 云。 近來遠近賊, 誘聚結黨, 常示欲戰之狀, 至於造山幾被陷沒, 幸賴漢貞之力得免, 極爲寒心。 或乘者皮船, 或騎或步, 直來渡江, 驟至城下, 至設層梯, 將欲越入之際, 城戶之人, 始覺而拒戰, 則常時不謹候望, 致有此變。 慢忽軍機, 莫甚於此。 烽燧軍請推。 本鎭將南致勗, 相拒造山一息餘程, 聞變卽時領軍馳到, 則內以崔漢貞拒戰, 外而援兵挾擊, 賊必狼狽背走, 內外合兵追擊, 則賊又迫於江水, 勢必蒼黃。 乘其勝勢, 幾盡擊獲, 而致勗以主將, 漠然不知, 賊退之後, 泛然追到, 看審相戰之狀, 有同玩愒, 至爲慢忽。 請命依律治罪。 且有旨內: "聞變措置, 常患不及, 南道有武才軍士, 量數加抄, 赴防北道, 內需司奴子及公私賤有武才者, 預爲抄擇, 如有事變, 隨其緩急, 幷令助戰之事。" 當此事變之時, 甚合機宜, 而甲山等十七防所, 以數少軍卒, 一年相遞, 番休之意, 至爲可慮。 只以吉州等四邑能射人, 抄出赴防, 亦爲未便。 南道各官能射人, 一樣抄出輪防, 內需司奴子及公私賤有武才者, 幷以南道預抄擇, 不分緩急, 依他能射人例, 均一赴防, 以紓道內軍卒勤苦之弊。 且下書內: "道內軍糧, 慮或不足, 次次移轉饋餉, 而各官軍資倉米麪, 及去壬子年司贍寺下來綿布, 南道各官貿穀一千六百三十三石五斗, 北道各官所貿田米二千一百六十六石十斗, 當次次移轉矣。" 然臣意以爲, 雖語常不語變。 事變難測, 聚峙軍糧於六鎭一處, 至爲未便。 上項貿穀, 隨匱隨送, 以助不給, 似爲無妨。 且安邊永豐縣斫伐材木軍, 分給賞役綿布, 只有八同十二匹, 而軍人數無慮八九千餘名。 雖云分給, 必無實惠之理。 請勿分給, 依司贍寺下來綿布例, 分授各官, 從市直貿穀, 以補軍糧, 似爲便益。】

上命召三公、兵曹、備邊司知邊事諸人會議, 傳曰: "今觀監司及兵使狀啓, 則北道邊患大起, 造山堡幾至陷沒。 幸賴崔漢貞, 僅得却賊, 然將至於棄其地, 至爲駭愕。 助防將崔豪, 雖已遣去, 不可尋常措置。 其可更遣別將備禦乎? 卿等多方僉議以啓。 且南致勗, 朝廷別爲擇遣, 而方當禦敵之時, 遲緩如此, 不爲無罪。 其亦議啓。" 領議政沈連源、左議政尙震、右議政尹漑、右贊成安玹、知中樞府事張彦良、工曹判書李名珪、吏曹判書李浚慶漢城府判尹曺光遠、同知中樞府事方好義、戶曹判書趙士秀、僉知中樞府事張世豪、同知敦寧府事宋叔謹、同知中樞府事李光軾、上護軍尹倓、兵曹參判丁應斗、參知朴永俊同議啓曰: "慶興 造山堡事, 至爲駭愕, 助防將, 曾已下去, 不須加遣。 今宜擇有武才善射者二十人, 爲別軍官, 分三運下送, 使兵使, 措授方略, 屯于賊路要害處, 爲之守禦。 監司請以南道、內需司奴子及公私賤有武才者, 抄入輪防云。 請依所啓施行。 且軍糧不敷, 令道內之穀, 次次移轉, 又以備邊司所在六鎭築城償役價布, 搬運貿穀, 若不足, 則以司贍寺綿布, 亦可隨宜加數下送, 以補軍餉。 崔漢貞再度完城却敵, 雖無斬獲。 論功定賞, 當在上列。 且常時下等罷職人, 若登科第, 則皆以新恩敍用。 漢貞雖居殿見罷, 今其功不小, 宜不拘常例, 各別論賞, 東西班五品京職敍用, 仍兼本堡萬戶, 以守其城。 又聞彼處軍卒, 服其勇銳, 皆有願留之心云。 今以漢貞留防, 則軍情恃以爲固矣。 南致勗慶興府使, 則乃主鎭將也。 雖以霧暗, 不得登時瞭望烽燧云, 然此變非出於意外, 俄頃之際, 城底胡人, 已告作賊日期, 所當預先措置, 設伏哨瞭, 以待敵兵之至, 趁期勦捕可也。 及其聞報聲息, 疾馳往赴, 則尙可追擊, 殲滅無遺矣。 乃以鎭將, 在一息之程, 不卽應援, 以致遲緩若此, 宜依律定罪。 然今方有變, 姑從朝帶罪殺賊之法, 降資仍任, 爲他日用力之地, 以責將來之效, 若復誤事, 當加重罪之意, 下書于兵使。 兵使李思曾旣已領軍, 留待慶興, 則當宜預爲防範, 節制策應, 而不能乘機制勝, 至其變生之後, 但啓賊變之事, 不建措置之策, 殊無委寄方面之義。 請下書嚴辭切責。 汝吾里時錢相隣, 【汝吾里、時錢, 撫夷堡境內地名。】不敢入寇者, 以其有羅時哈等所居部落, 關其間而爲之禦也。 羅時哈前來告變, 已使論賞, 而今又所告, 的實不虛, 宜直賜中樞官敎, 衣服、例賜物件, 請竝從宜下送。 且羅時哈, 雖獨來傳報賊變, 必與二部落, 同心爲之。 今若獨賞時哈, 則部落衆心, 必爲解弛, 而亦將讎殺其部落。 請竝皆饋餉賞布, 量數俵給, 則後亦同心來告矣。" 傳曰: "崔漢貞不無其功, 南致勗亦不能無罪, 然此時不可搖動邊帥。 議意至當, 皆依議施行。"

【史臣曰: "造山之變, 致勗以鎭將, 不卽赴援, 思曾以主帥, 不能節制, 以致失誤事機, 使胡人益長南牧之心, 則固當依律斷罪, 以振軍令, 以昭國法。 豈但降資仍任而已, 下書切責而已耶? 大臣有何所見而啓之若是也?"】


  • 【태백산사고본】 11책 16권 55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204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외교-야(野) / 군사-군정(軍政) / 군사-부방(赴防) / 군사-병참(兵站) / 군사-통신(通信) / 인사-관리(管理) / 역사-사학(史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