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명종실록 16권, 명종 9년 5월 30일 기사 1번째기사 1554년 명 가정(嘉靖) 33년

심연원 등에게 재앙의 원인과 그치게 할 방법을 묻다

영의정 심연원, 좌의정 상진, 우의정 윤개를 불러 어찰(御札)078) 로 전교하기를,

"하늘과 사람은 한 이치이고 현(顯)과 미(微)에 간격이 없는 것이니 휴구(休咎)에 대한 응보는 오직 사람만이 느끼는 것이다. 내가 박덕한 몸으로 한 나라의 임금이 된 지 이제 10년인데 뭇 재앙이 잇따르고 흉년이 들어 나라의 근본이 날로 병들어 가고 있으므로 밤낮없이 근심하지만 맡은 책임을 감당하지 못할까 두렵다. 그런데 이달 27일 밤 성상에 변이 나타나니 놀랍고 두려움을 이길 수 없다 그 까닭을 생각해 보니 이는 실로 내가 재주없고 몽매하여 실정이 많아 하늘의 노여움에 응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조심스러움과 두려움만 더욱 깊어질 뿐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바로 연방(延訪)하여 잘못된 점을 듣고 싶으나 천문(天文)을 아는 문관(文官)들이 현재 관측하여 어느 별이 나타났는지 다시 정확하게 알고자 하고 있고 나 또한 서질(暑疾)079) 이 있어 연방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변이가 이와 같은데 요즘 잇달아 날이 흐려 관측을 하지 못해 여러 날을 헛되이 보내고 있어 더욱 미안하다. 재앙을 만나면 마땅히 공구 수성(恐懼修省)을 근본으로 삼아야 하니 사소한 형식이라도 행하지 않을 수 없다. 피전 감선하고 소방(疏放)하고 구언(求言)하고자 한다. 경들은 모두 노성한 사람으로 보상(輔相)의 자리에 있으니 나의 지극한 마음을 본받아 나를 도와 상하가 경신(敬愼)해서 하늘의 꾸지람에 답해야 할 것이다. 재앙을 오게 한 이유와 재앙을 그치게 할 방법을 모두 숨김 없이 말하라."

하였다. 심연원 등이 아뢰기를,

"신들이 삼가 하교하신 말씀을 보니 하늘과 사람의 이치를 환히 통달하고 휴구(休咎)가 이르름을 밝게 보시어, 재변을 만남에 경계하고 두렵게 여겨 허물을 반성하고 잘못을 생각하기에 잠시도 편안히 계시지 못하고 급급히 수성의 방도를 물어 하늘의 꾸지람에 답해서 재앙(災殃)을 없애고자 하시니, 신들은 지극한 감격을 억제할 수 없습니다.

신들이 모두 변변치 못한 몸으로 재상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상께서 하늘을 두려워하는 정성이 이와 같이 지극하신데도 아래에서 만에 하나도 도움이 된 일이 없습니다. 옛말에 ‘삼진(三辰)080) 이 법도를 따르지 아니하면 선비를 택하여 재상을 삼는다.’고 하였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가 아니겠습니까. 마땅히 저희들을 물리치고 새로 어진 재상을 구하여 상하가 마음을 합하여 함께 두려워하고 재앙을 그치게 하는 방도를 구해야 할 것이니, 오늘날 이보다 급한 일은 없습니다. 신들은 성상께서 공구하시는 때에 감히 고식적으로 겸사(謙辭)로 말을 하여 실정이 아닌 것을 꾸미려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재변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항우(恒雨)081) 때문에 농사를 망치게 되었는데 또 요성(妖星)이 북두칠성 중의 괴성(魁星)에 나타났으니, 신들은 당연히 상의 부르심이 있기 전에 급히 아뢰어 우구하는 뜻을 고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만 27일 밤 요성이 나타났다는 일관(日官)의 보고를 들었을 뿐, 28일과 29일은 계속 흐린 날이 개이지 않아 신들은 그 모습을 미처 관찰하지 못하여 감히 무슨 별이라고 이름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늘이 개이기를 기다려 그 모습을 자세히 관찰하여 아뢰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혜성이건 패성(孛星)이건 재해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신들이 《문헌통고(文獻通考)》의 상위지변(象緯之變) 조를 두루 상고해 보니 요성이 북두칠성을 범하는 것은 점험(占驗)상 참혹함이 그보다 더 심한 것은 없었습니다. 신들은 우매하여 앞으로 어떤 응보가 있으려고 이러한 큰 재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무슨 일을 잘못하여 이런 변을 이르게 했다고 꼬집어 말할 수는 없으나 이를 소멸시키고 전화 위복할 계기는 오직 성상의 일념에 달렸습니다. 경외(敬畏)하는 마음과 조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밥먹고 숨쉬는 동안이나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잠시도 끊일 사이가 없이 효자(孝子)가 엄한 아버지를 두려워하듯 나날이 조심하고 공경해서 마침내 하늘을 기쁘게 하면 재앙이 소멸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천심은 넓고 넓어 헤아리기 어려우니 인심의 순역(順逆)으로 증거해야 합니다. 성상께서 하늘을 공경하고 꾸지람을 두려워하시는 실상(實狀)이 어찌 인심(人心) 외에 있겠습니까. 인심이 복종하는 바는 바로 천의(天意)가 따르는 바요 인심이 불쾌하게 여기는 바는 천의가 즐거워하지 않는 바입니다. 교서에서 말씀하신 ‘하늘과 사람은 한 이치이고 현(顯)과 미(微)에 간격이 없는 것이니 휴구(休咎)의 응보는 사람만이 느끼는 바이다.’라고 한 것은 바로 이것을 환하게 보시고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성상께서는 학문(學問)을 부지런히 하시어 잠시도 쉬지 않으시고 여러 가지 정사와 많은 일에 하나도 이치에 맞지 않은 것이 없는데 어찌 하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요즘 인심에서 볼 때 내수사(內需司)의 일과 승도(僧徒)들의 폐는 광명 정대(光明正大)에 누가 되고 정치에 크게 방해가 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간이 이 두 가지에 대해 언급을 하면 받아들이시는 미덕이 다른 일을 아뢸 때에 잘 따르는 것 같지 못하시어 편벽되게 얽매인 사정은 여러 신하들의 의혹을 풀어주지 못하고 계십니다. 신들은 이 두 가지 일이 자전(慈殿)의 뜻을 힘써 받들기 위해 할 수 없이 한 일인 줄은 잘 압니다. 그러나 인심이 복종하지 않고 천의가 따르지 않는데 어찌 한갓 자전의 뜻을 받드는 것이 효가 된다는 것만 알고 간하여 중지하게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전께서 비록 조종(祖宗)의 옛법을 따른다 하셔도 끝내는 성덕(聖德)의 누가 되고 정치의 해가 되는 데 또 어찌 이에 대해 계획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대간의 말은 몇몇의 사견이 아니라 한 나라의 공론(公論)입니다. 재해를 만나 수성하여 하늘의 꾸지람에 보답하는 실상은 선언(善言)을 받아들여 총명(聰明)을 넓혀서 가언(嘉言)이 묻혀 있지 않게 하시는 것만한 것이 없습니다. 피전 감선(避殿減膳)은 바로 수성하는 방법이기는 하나 늦추어야 할 때가 있으며 소방(疏放)도 사유(赦宥)하는 방법이기는 하나 죄있는 자가 요행해 죄를 면하는 경우도 있으니 어찌 급급하게 거행해야만 되겠습니까. 다만 체옥(滯獄)이 3∼4년이나 되고 형신(刑訊)의 횟수가 2백 회나 되어 목숨이 붙어 있다고는 하나 그 모양은 도깨비 같은 형상이라 유사(有司)가 측은하게 여기지만 감히 청하지 못하고 있는 자는 그 죄가 용서하기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특별히 말감(末減)082) 하시어 사람을 차마 죽이지 못하는 마음을 보이시는 것도 소방(疏放)하는 뜻에 크게 어긋나지는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대개 내관(內官) 박숭례(朴崇禮)가 내탕(內帑)을 살핀 까닭으로 가두어 추국한 일을 가리킨 것이다.】 구언(求言)하는 일 또한 제왕이 시급하게 여기는 바입니다. 위로는 경사(卿士)로부터 아래로는 초야(草野)에 이르기까지 선도(善道)를 개진(開陳)하되 거리낌 없이 모두 말할 수 있으며 상께서는 이를 가납(嘉納)하시는 성의가 있다면 어찌 수성(修省)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만 근년 이래로 구언하는 교서를 내리지 않은 해가 없어서 어떤 해에는 두 번씩이나 내렸는데도 백료(百僚) 중에서 누구 한 사람 봉장(封章)083) 을 올려 군덕(君德)을 바로잡고 시폐를 개진한 자가 있다는 것을 듣지 못하였고 초야에 있는 사람 한둘이 소를 올려 시폐를 논한 적이 있기는 하나 식견이 용렬해서 채택할 만한 말이 드물었고 수령 중에 시폐를 직접 눈으로 보고는 차마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글을 올려 진술한 사람이 간혹 있기는 하나 이는 성총의 가납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개 연안 부사(延安府使) 김언거(金彦琚)의 소를 가리킨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구언하는 교서가 자주 내려졌음에도 유식한 사람들이 진언(進言)하기를 꺼리는 까닭입니다. 신들의 생각으로는 말을 들어주고 간할 사람을 오게 해서 수성(修省)의 실(實)로 삼고자 한다면 우선 대간의 말에서부터 시작하고 다시 교서를 내려 구언하신다면 즐겨 선도(善道)로써 고하고 명교(明敎)에 응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신들은 변변치 못하여 마음을 바로잡는 학문이 없을 뿐더러 시대를 구제하는 재간도 없으니 견마(犬馬)의 힘을 다하려 하나 무엇 하겠습니까. 조속히 신들을 물리치시고 따로 현능(賢能)한 인재를 구하시어 먼 앞날을 계획하소서. 신들은 외람되이 숨김 없이 아뢰라는 말씀을 듣고서 이상 몇 가지 일들로써 성문(聖問)에 답하나 어찌 그 만분의 일이나마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신들이 더욱 재직하기에 마땅치 않은 것이니 상께서는 가엾이 생각하여 주소서."

하니, 답하기를,

"위에서 천견(天譴)에 보답하지 못하는 까닭에 재변이 잇따르는 것이다. 금년의 농사는 서성(西成)084) 의 희망이 있었는데 장마가 이와 같으니 마침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것은 모두가 위에서 실덕한 결과이다. 어찌 대신들이 잘못한 까닭이겠는가. 사직하지 말라.

내수사는 이제부터 따로 밝힐 일이 아니다. 혜성(彗星)이건 패성(孛星)이건 이름은 다르나 재앙이기는 마찬가지이다. 비록 소방하지 않더라도 피전 감선하여 천견에 답하고자 한다."

하였다. 연원 등이 또 아뢰기를,

"피전 감선하고 공구 수성하는 것은 바로 재앙을 근심하는 일입니다. 그때의 일관(日官)이 본 것이 비록 우연이 아니더라도 문관(文官)이 지금 관측하고 있으니 날씨가 개이기를 기다려 다시 살펴본 후에 하심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상은 혜성이 재앙이 된다 하여 피전 감선하려고 하는데 대신들은 기다려 다시 본 다음에 하라고 의계(議啓)하였다. 대저 점험(占驗)의 일은 일관에게 맡겨져 있는 것이다. 일관이 이미 아뢴 바가 지극히 분명한데도 여러 말을 하였으니, 사소한 형식으로는 하늘의 노여움에 답하기 부족해서인가. 만약 밤마다 흐려 측후하지 못하고 혜성은 없어져 다시 보이지 않는다면 이는 끝내 피전 감선할 시기가 없을 것이니 뒷날 임금이 천재(天災)를 소홀히 하게 하는 단서가 아마도 이로 말미암아 시작될까 싶다. 그러니 대신들의 아룀을 이해할 수 없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16권 49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201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농업-농작(農作) / 역사-사학(史學) / 정론-정론(政論) / 왕실-국왕(國王) / 왕실-행행(行幸) / 과학-천기(天氣) / 재정-상공(上供) / 사상-불교(佛敎) / 사법-행형(行刑)

  • [註 078]
    어찰(御札) : 임금의 편지.
  • [註 079]
    서질(暑疾) : 더위 먹은 병.
  • [註 080]
    삼진(三辰) : 해·달·별.
  • [註 081]
    항우(恒雨) : 장마.
  • [註 082]
    말감(末減) : 가장 가벼운 죄에 처함.
  • [註 083]
    봉장(封章) : 밀봉하여 왕에게 올리는 상소.
  • [註 084]
    서성(西成) : 가을에 곡식이 익음.

○己巳/召領議政沈連源, 左議政尙震, 右議政尹漑, 以御札傳曰:

天人一理, 顯微無間。 休咎之應, 惟人所感。 予以薄德, 臨莅一國, 于今十年。 衆災連綿, 歲且凶荒, 邦本日瘁, 夙夜憂勤, 恐不克負荷, 而本月卄七之夜, 星象示變, 不勝驚懼。 究厥所由, 實予寡昧, 闕政多, 而不能答天怒故也。 兢惶益深, 罔知所措。 卽欲延訪, 求聞疵累, 而知天文文官等, 今方測候, 更欲定知某星之現, 予亦有暑疾, 故延訪則不爲也。 變異如此, 而近因連陰不得看望, 累日虛度, 尤有未安。 遇災當以恐懼修省爲本, 雖文具末節, 亦不可不擧。 欲爲避殿減膳, 疏放求言也。 卿等俱以老德, 位居輔相, 體予至懷, 協贊寡躬, 上下敬愼, 仰答天譴可也。 致災之由, 弭災之方, 悉陳無隱。

連源等啓曰: "臣等伏覩下敎之辭, 洞徹天人之理, 灼見休咎之徵, 遇災警懼, 省愆思過, 不暫安寧, 汲汲欲聞修省之道, 仰答天譴, 以圖消弭, 臣等不勝感激之至。 臣等俱以無似, 冒居燮理之地, 上有畏天之誠, 如此其至矣, 而下無贊襄之事, 以裨萬一。 古云: ‘三辰不軌, 擢士爲相。’ 今豈非其時乎? 所當退斥臣等, 更求賢相, 上下協心, 同寅共畏, 以求弭災之術。 今日之事, 無急於此。 臣等非敢姑爲遜避之說, 以飾非情於聖上恐懼之日也。 近來災變之臻, 隨日而多, 恒雨之災, 將害稼穡, 又有妖星, 見於北斗魁中。 臣等所當奔走來啓, 以陳憂懼之意, 不待召命之及, 而第以妖星之見, 在於二十七日之夜, 只聞日官之啓, 而八日、九日連陰不開, 臣等未及仰察其形。 不敢遽爲名之曰某星, 故欲待天晴, 詳察其形而來啓也。 雖然, 或彗或孛, 災害則一也。 臣等歷考《文獻通考》象緯之變, 妖星之犯北斗, 占驗之慘, 莫斯爲甚。 臣等愚昧, 不知將有何應而有此大異也。 雖不可指言某事之失, 有以致之, 然消弭轉移之機, 惟在於聖上一念之間。 敬畏之念, 兢惕之心, 無少間斷於食息之頃, 屋漏之地, 如孝子之畏嚴父, 小心翼翼, 日復一日, 終致其悅豫, 則災無不消之理矣。 雖然, 天心渺茫難測, 當驗於人心之順逆。 聖上敬天畏譴之實, 豈在於人心之外乎? 人心之所服, 則天意之所順; 人心之所不快, 則天意之所不樂也。 聖敎所謂, 天人一理, 顯微無間。 休咎之應, 惟人所感’ 者, 亦洞見於此而敎之也。 聖上孜孜學問, 乾健不息, 庶政萬務, 無不曲當, 豈有疵累? 然以今人心察之, 內需之事, 僧徒之弊, 莫不以爲光明正大之累, 妨政害治之大。 臺諫之言, 及此二者, 延納之美, 不如他事之轉圜, 偏繫之私, 未釋群下之疑惑。 臣等固知惟此二事, 黽勉奉順慈旨, 有所不得已者, 然人心不服, 天意不順, 則豈可徒知奉順之爲孝, 而不爲諫止乎? 慈殿雖因祖宗之舊, 而終爲聖德之累、政治之害, 則又豈不可計乎? 臺諫之言, 亦非數三人獨見之言, 乃一國之公論也。 遇災修省, 仰答天譴之實, 無如察納善言, 以廣聰明, 使嘉言罔攸伏也。 避殿減膳, 卽爲修省之文, 而在所當緩, 疏放, 亦赦宥之類, 有罪者幸免, 豈宜汲汲擧行? 但滯獄之久, 至於三四年, 刑訊之數, 幾於二百次, 雖有其命, 而狀如魑魅, 有司憫惻, 而不敢有請者。 雖其罪在所難恕, 而特從末減, 以示不忍人之心, 恐不遠於疏放之意。 【蓋指內官朴崇禮, 以監內帑之故, 囚推之事也。】 求言一事, 亦帝王之所急也。 上自卿士, 下至草莽, 若能開陳善道, 盡言不諱, 而上有嘉納之誠, 豈不爲修省之一助乎? 但近年以來, 求言之敎, 無歲不下, 或至於再, 而未聞百僚之中, 有一人進封章, 正君德、陳時弊者。 草野之人, 雖有一二陳疏論時弊, 而見識凡庸, 所言罕有可採。 守令之目見時弊, 不忍默默, 抗章陳列者, 間或有之, 而是則不見納於聖聰。 【蓋指延安府使金彦琚之疏也。】 此所以求言之敎數下, 而有識之人, 不樂進言者。 臣等之意, 聽言來諫, 以爲修省之實。 先自臺諫之言始, 而又下敎求言, 則庶有樂告以善, 出應明敎者矣。 臣等庸愚, 旣無格心之學, 又無救時之才, 雖欲盡犬馬之力, 爲之奈何? 乞早退臣等, 別求賢能, 以圖長久。 臣等猥承無隱之敎, 只以上數事, 仰答聖問, 豈能塞其萬一? 此臣等尤不當在職者, 聖明垂憐。" 答曰: "自上不能答天譴, 故災變相仍。 今年農事, 庶有西成之望, 而淫雨至此, 終不知何如也。 此皆自上失德之致。 豈大臣有所誤之故哉? 勿辭。 且內需司, 非自今別立之事也。 爲彗爲孛, 名號雖異, 其爲災則一也。 縱不疏放, 欲避殿、減膳, 以答天譴也。" 連源等又啓曰: "避殿、減膳, 恐懼修省, 乃憂災之事也。 當時日官之見, 雖非偶然, 然文官時方測候, 待開霽更見而後, 爲之何如?" 傳曰: "如啓。"

【史臣曰: " 上以彗星爲災, 欲避殿、減膳, 大臣議啓曰: ‘請俟更見而爲之。’ 夫占驗之事, 付之日官, 日官之奏已極分明, 而乃曰云云, 豈以文具末節, 不足以答天怒故耶? 若連夜陰曀, 不得測候, 而滅不復見, 則是終無避殿減膳之時, 而他日導君上忽天災之端, 抑或由此而始矣。 大臣之啓, 未可知也。"】


  • 【태백산사고본】 11책 16권 49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201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농업-농작(農作) / 역사-사학(史學) / 정론-정론(政論) / 왕실-국왕(國王) / 왕실-행행(行幸) / 과학-천기(天氣) / 재정-상공(上供) / 사상-불교(佛敎)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