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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 16권, 명종 9년 3월 30일 경오 1번째기사 1554년 명 가정(嘉靖) 33년

사헌부에서 덕흥군과 정세호를 노비가 투탁한 죄로 추고할 것을 아뢰다

헌부가 아뢰기를,

"근래 상께서 내수사(內需司)의 노비들을 추쇄(推刷)하려고 진고(陳告)하게 하니 그 유폐(流弊)가 간활(奸猾)한 무리와 주인을 배반한 종들이 누락되었었다고 하기도 하고 가현(加現)이라고 하기도 하며 다투어 투탁(投托)할 꾀를 내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심지어는 주인에게 공물을 바치고 몰래 선두안(宣頭案)040) 에 기록하는 자까지 있어서 서로 다투어 소송을 할 때에는 관리가 감히 밝게 분변할 수도 없고 상께서도 자세히 살피지 않아 날이 갈수록 심하고 해가 갈수록 심합니다. 주인을 배반한 종들이 내수사에만 투탁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세도가 큰 집에 투탁하는 자들도 많습니다. 서리(書吏) 오영정(吳永貞)이 ‘여종 대비(代非)의 모자 4명이 금년 정월 도망하여 전의감(典醫監) 이문(里門) 안 다른 사람의 집에 임시로 머물러 살고 있었는데 관청에 정소(呈訴)하려 할 즈음 덕흥군(德興君) 이초(李岹)의 종 10여 명과 전(前) 동지(同知) 정세호(鄭世虎)의 종 10여 명이 치고 때리며 빼앗아갔다.’고 본부에 정장(呈狀)하였습니다. 이렇게 드러난 것을 만일 치죄하지 않는다면 고려 말의 수청목(水靑木)의 폐단 같은 것을 장차 구제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덕흥군과 전 동지 정세호를 추고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덕흥군은 종실(宗室)의 무식한 사람이니 논할 것도 못 되지만 정세호는 재상이 되었던 사람으로 남의 종까지 빼앗으면서도 꺼리는 바가 없으니 또한 심하지 아니한가. 일찍이 형부(刑部)의 장이 되어서는 뇌물을 받고 죄를 감해 주었고 호부(戶部)의 장이 되어서는 시정(市井)의 장사꾼들과 함께 꾀하여 이끗만을 노렸었는데, 이제는 또 남의 종까지 약탈하여 저만 잘 살려 하니 탐욕스럽고 비루하기가 말할 수조차 없다. 법사의 공론(公論)에 발의된 것이 또한 마땅하지 아니한가.


  • 【태백산사고본】 11책 16권 31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192면
  • 【분류】
    재정-상공(上供) / 사법-재판(裁判) / 신분-천인(賤人) / 호구-이동(移動) / 역사-사학(史學)

  • [註 040]
    선두안(宣頭案) : 내수사(內需司)에 속한 노비들을 20년마다 한 번씩 정밀하게 조사하여 장부를 만들어서 임금에게 보이는데, 이것을 선두안이라 한다.

○庚午/憲府啓曰: "近來自上, 欲推刷內需司之奴婢, 許令陳告, 而其流之弊, 至於奸猾之徒、背主之奴, 或稱漏落, 或稱加現, 爭爲投托之計, 至有納貢於其主, 而陰錄於宣頭案者。 爭訟之際, 官吏莫敢明辨, 自上亦未詳察, 日以日甚, 歲以歲甚。 背主之奴, 不獨投托於內需司, 亦多投托於豪勢之家。 書吏吳永貞呈狀于本府曰: ‘婢代非母子幷四口, 今年正月逃亡, 止接於典醫監里門內他人之家。 將欲呈官之際, 德興君 奴十餘人, 前同知鄭世虎奴十餘人, 歐縛奪去。’ 如此現發者, 若不治罪, 則麗季水靑木之弊, 將不可救矣。 請德興君及前同知鄭世虎, 推考治罪。" 答曰: "如啓。"

【史臣曰: "德興君, 宗室無識者也, 不足論也。 鄭世虎, 以宰相之人, 至於奪人臧獲, 無所忌憚, 不亦甚乎? 曾爲刑部之長, 受賂鬻獄, 及爲戶部之長, 與市井販夫, 同謀射利, 而今又至於攘奪他人之臧獲, 圖肥其家, 貪鄙無狀。 其發於法司之公論, 不亦宜乎?"】


  • 【태백산사고본】 11책 16권 31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192면
  • 【분류】
    재정-상공(上供) / 사법-재판(裁判) / 신분-천인(賤人) / 호구-이동(移動) / 역사-사학(史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