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인 현감의 남형한 이유를 심문하도록 전교하다
전교하기를,
"홍산(鴻山) 무량사(無量寺)의 지음승(持音僧)이 비인 현감(庇仁縣監)에게 남살(濫殺)되어 내수사(內需司) 관리를 보내어 살펴보고 오게 했었다. 중들 가운데 예조의 차첩(差帖)을 받아 주지(住持)나 지음(持音)이 된 자들이 혹 관의 명령을 거역하여 수령을 노엽게 하여 매를 맞아 죽은 사람이 진실로 한두 명이 아니었다. 중도 하늘이 낸 백성인데 인명을 중히 여기지 않고 이렇게 함부로 매를 때리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비인 현감의 남형(濫刑)한 이유를 심문하라. 당초 색리(色吏)가 내원당 완호법(內願堂完護法)을 고려하지 않고 절의 산에서 싸리나무를 베어 냈으니 아울러 심문하라. 그리고 《대전(大典)》에 ‘사대부 및 사족(士族)의 부녀자와 중 등은 사죄(死罪) 이외에는 계문한 뒤에 수금(囚禁)한다.’ 했으니, 이제부터 사죄가 아닌 중에 대해서는 계문한 뒤에 수금할 것을 각도에 하서하라."
하였다. 정원이 아뢰기를,
"《대전》에 실려있는 중은 계문한 뒤에 구금한다는 것은, 당초에 어찌하여 이런 법이 세워졌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조종(祖宗)의 오래된 일에 대해서는 신들은 듣지 못했거니와 중종조 이래에도 듣지 못했습니다. 비록 죽을 죄가 아니라 하더라도 신문해야 할 일이 있는데 만일 즉시 잡아가두지 않는다면 무뢰배들이 반드시 먼저 도망칠 것이니 멀리 떨어진 주현(州縣)에서 어찌 일일이 계품한 뒤에 수금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중들의 무리가 불어나서 간계를 부리고 법을 어기는 자가 매우 많은데 또 이러한 하교가 계시니, 성상께서는 성학(聖學)이 고명(高明)하시므로 진실로 불(佛)을 숭신(崇信)하실 의심은 없으나 하루아침에 팔도에 하서한다면 원근(遠近)이 크게 놀라 성상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게 될 것이며 중의 무리들은 반드시 이것을 빙자하여 날이 갈수록 더욱 방자해질 것이니 그 폐단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서하지 마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 법을 비록 근자에는 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양종(兩宗)의 내원당(內願堂)을 설립하였으니 주지나 지음에게 심문해야 할 일이 있으면 이유를 갖춰 계문하고 추고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16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20책 187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상-불교(佛敎) / 사법-법제(法制) / 사법-행형(行刑)
○傳曰: "鴻山 無量寺持音僧, 爲庇仁縣監濫殺。 遣內需司官審視而來爾。 僧人等, 受禮曹差帖, 爲住持、持音者, 或有拒逆官令, 觸怒於守令, 而受杖殞命者, 固非一二。 僧亦天民也。 不重人命, 濫杖如此, 至爲非矣。 庇仁縣監濫刑之由, 其推之。 當初色吏, 不顧內願堂完護之法, 刈取杻木於寺山, 幷推之。 且《大典》有云: ‘士大夫及士族婦女、僧人等死罪外, 啓聞後囚禁。’ 自今以後, 非死罪僧人, 啓聞後囚禁事, 其下書于各道。" 政院啓曰: "《大典》所載僧人啓聞囚禁之事, 未知當初何以立此法也, 祖宗久遠之事, 臣等未聞矣, 中廟朝以來, 亦未之聞也。 雖非死罪, 凡可訊問之事, 若不登時捕囚, 則無賴之徒, 必先逃躱, 遠方州縣, 安可一一啓稟而後囚禁乎? 當今僧徒滋蔓, 作奸犯科者甚多, 而又有此敎。 自上聖學高明, 固無崇信之疑矣, 一朝下書八道, 則遠近駭愕, 莫知聖意之所在, 僧徒必將憑此, 日甚橫恣, 其流之弊, 有不可勝言。 請勿下書。" 傳曰: "此法頃雖不行, 而今設立兩宗內願堂。 住持、持音, 有可推之事, 則具由啓聞而推之可也。"
- 【태백산사고본】 11책 16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20책 187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상-불교(佛敎) / 사법-법제(法制)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