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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 16권, 명종 9년 1월 19일 경신 1번째기사 1554년 명 가정(嘉靖) 33년

조강에 나아가 서얼 허통에 대해 논의하다

상이 조강(朝講)에 나아갔다. 지경연사 임권(任權)이 아뢰기를,

"요즈음 국가에 귀천의 분별과 강상(綱常)의 도가 매우 문란합니다. 그래서 서얼(庶孽)의 허통(許通)에 대하여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서얼을 양인과 천인으로 나누려 한다면, 이른바 양인이라는 것은 모두 공천(公賤)·사천(私賤)으로서 양인이 된 것인데, 어찌 양인이 되기 전과 된 뒤의 소생을 명백하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 부모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는데 하물며 남이겠습니까. 조윤손(曺潤孫)이언적(李彦迪)은 다 1품(品)재상으로 첩의 아들이 있으나 아직도 판별하지 못하고 있는데, 기타 한미한 사람들의 소생을 누가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그 재주를 애석히 여긴다면 그 중에서 뛰어난 사람은 비록 천류(賤類)라 하더라도 뽑아 쓰면 되는 것인데 허통 과목(許通科目)까지 만든다는 것은 옳지 않은 듯싶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윤인경(尹仁鏡)의 처가 남편이 죽은 뒤에 삼가지 않는 행동을 많이 한다 니, 음란한 소문이 나오게 된 까닭이 있을 것인데 그 옥사를 추고하지 않는 것은 온편치 않습니다. 그리고 성안의 사족(士族) 중에 어미를 죽인 자가 있어서 그 아비가 소장(訴狀)을 내었다 하는데 죄를 다스렸다는 소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은 모두 인륜(人倫)의 큰 변이므로 분명하게 가리지 않는다면, 강상이 이로부터 허물어지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하고, 장령 유중영(柳仲郢)은 아뢰기를,

"어미를 죽인 자는 내금위(內禁衛)의 이원부(李元夫)입니다. 그의 아비 이징(李澂)이 처음에 소장을 내었다가 나중에 가서는 밤낮 슬프게 울기만 하고 끝내 공초(供招)에 응하지 않으므로 아직 공사(公事)를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고, 영경연사 윤개는 아뢰기를,

"임권이 귀천(貴賤)의 분별이 없다고 아뢴 것은 지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의 뜻에는 서얼 금고(禁錮)에 대해 조종조(祖宗朝)에서 분명히 입법한 것이 별로 없고 오직 《경국대전(經國大典)》에 과거에 응시를 하지 못하게 한 것뿐이라고 여겨집니다.

또한 그 부모도 그가 누구의 소생인지 자세히 알 수가 없다는 것은 바로 창기(娼妓)의 소생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언적의 기첩(妓妾)이 임신을 한 후 조윤손이 거느리게 되었는데 해산을 하자 윤손은 자기의 아들로 여겼지만 윤손이 죽은 뒤에 언적의 아들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윤손의 첩은 그 아들이 언적의 아들임을 알았으나 윤손이 살아 있을 적에는 말을 하지 않았다가 윤손이 죽은 뒤에 마음속 깊이 더 묻어 둘 수 없게 되어 하루는 그 아들에게 ‘언적이 진짜 너의 아버지다.’ 하여 그 아들이 언적의 집으로 갔다고 한다.】 그러나 창류(娼流)라면 혹 그 아비가 누구인지 확실치 않은 경우가 있겠지만 양가(良家)의 딸이나 사대부 첩실의 소생으로 규문(閨門)에서 나서 자란 사람까지도 사비(私婢)나 음창(淫娼)과 같이 취급하고 있으므로 신은 늘 온편치 못하게 여겨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는 줄곧 중국의 제도를 준행하여 오랑캐 풍속을 변화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서얼의 허통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다 온편치 못하게 여기므로, 디시 의논할 때 또 《경제육전(經濟六典)》을 참고해 보았는데 천첩(賤妾) 소생에 대해서는 많이 지적하였으나 양인의 소생은 거론하지 않았으니 양인과 천인은 차이가 있는 듯하였습니다. 그래서 물정(物情)으로 인하여 의계한 것입니다. 상께서는 양인의 소생에게만 허통하시고 천인의 소생에게는 허통치 마소서. 천첩의 아들이라면 태어난 처지가 과연 같지 않습니다. 한 어머니이지만 양인이 되기 전과 된 후의 소생이 각각 다른데 대개 천첩인으로서 양인이 되는 것은 사비나 음창의 경우에 많고 그 중에는 사비로서 한 남편을 정해 몸을 바친 자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양인이 되기 전에 낳은 자식을 끝내 허통하지 않는 것은 바로 적첩(嫡妾)의 분위(分位)와 같은 예입니다.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금고(禁錮)시키는 것은 왕정(王政)에 크게 해로운 것입니다. 근자에 중국 조정의 방목(榜目)007) 을 보니, 적모(嫡母)가 있는 사람이 10여 명이었습니다. 신이 사신으로 여러번 중국을 다녀오며 사모하는 바가 적지 않았으므로 이렇게 의논드린 것인데 물정이 ‘대방(大防)008) 을 무너뜨리고 양천(良賤)의 분별도 알지 못한다.’고 여기는 듯하니, 신도 감히 스스로 저의 편벽된 소견을 옳다고 하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임권은 아뢰기를,

"신이 중종조를 보니 모든 일에 혁파할 만한 것은 혁파하고 준수할 만한 것은 준수하여 40년간 중외(中外)가 편안했었습니다. 그런데 근자에는 오로지 어수선하게 고치는 것만 일삼고 있습니다. 삼가 국가의 대세를 보면 경향의 인민(人民)들이 줄을 이어 떠돌고 호남·영남의 참상은 더욱 심합니다. 백성들은 초식(草食)도 없어서 흙까지 먹어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수선(修繕)의 역사마저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는 선왕들의 옛법을 마땅히 준수해야 할 것인데 이렇게 어수선하게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유생(儒生)들에 대한 강서(講書)와 【서(書)는 《중용(中庸)》과 《대학(大學)》을 말하는 것으로 녹명(錄名)할 때 처음 과거에 응시하는 자에게 이 책을 강(講)하게 했는데, 새로 만든 법이었다.】 시관(試官)에게 공급하는 것 【각사(各司)가 돌아가면서 쌀과 국수를 지공(支供)하는 것.】 등도 그 폐가 역시 많습니다. 지금은 마땅히 백성을 구하는 것으로 급선무를 삼아 폐단을 제거해야 합니다. 더구나 강상(綱常)에 변이 생기고 변방에 흔단이 또다시 일어났는데 무엇 때문에 선왕의 옛법을 고치려 하십니까."

사신은 논한다. 요즘 세상에는 손자가 제 할미를 간음하고 아들이 제 어미를 죽이며 종놈이 제 주인을 죽이고 있다. 풍속의 경박함과 인심의 사나움이 모두 이런 극도에 이르렀는데, 더구나 천재·시변(時變)이 거듭 출현하며 기근이 거듭 들어 사람이 장차 서로 잡아 먹을 판이니 태사(太史)를 기다릴 것도 없이 난망(亂亡)의 조짐을 점칠 수 있게 되었다. 재상이 된 자들도 그 풍속의 아름답지 못한 것에 대해 말하기를 부끄럽게 여기는데 임권은 선조(先朝)의 노신(老臣)으로 시사(時事)가 날로 그릇되는데 대해 강개(慷慨)해서 숨기지 않고 모두 말하였으니 어찌 그리도 강직한가. 대신의 자리에 있으면서 섭리(燮理)를 맡고 풍속을 바로잡는 자들은 유독 부끄러움이 없는 것인가.

하고, 윤개는 아뢰기를,

"임권은 어지럽게 고쳤다는 것으로 강력히 아뢰었는데, 신은 어지럽게 고친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과거 사목(科擧事目)을 가리키는 듯한데 이것 역시 중의(衆議)가 법이 오래되어 폐단이 생겼다고 하므로 부득이 증손(增損)했던 것입니다. 과거에 있어 수협(搜挾)의 금법이 조종조(祖宗朝)에서는 매우 엄했기 때문에 감히 책을 끼고 들어오는 자가 없었으나 지금은 시험장이 책가게 같아서 심지어는 옛작품을 베끼기까지 하여 요행으로 급제하는 사람이 많으므로 선비들이 공부는 부지런히 하지 않고 날마다 표절(剽竊)하는 것이나 일삼고 있습니다.

전에 김안국(金安國)이 예조 판서가 되었을 적에 늘 이것에 대해 논의를 하였었는데 안국은 사문(斯文) 중의 재행(才行)을 겸비한 자로서 이러한 논의를 힘껏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신도 예조 판서가 되었을 적에 그가 하던 바를 사모하여 그대로 준행하고 잃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근자에 또다시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조종조 및 중국 조정의 사례를 모방해서 《중용》《대학》을 강(講)하게 한 것인데, 이것은 권학(勸學)하는 방법입니다. 근자에 들으니, 여염의 유생(儒生)들이 이 책을 강송(講誦)한다고 합니다. 폐단은 적고 이익은 많은데 무엇 때문에 변경하려 합니까.

또한 옥사를 끝내지 않는 것은 강상의 변을 가볍게 여겨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윤사철(尹思哲)의 옥사에는 신이 늘 신문에 참석하였는데, 음간(淫奸)에 대한 일은 사람이 눈으로 본 것이 아니므로 믿을 만한 것이 못되는데도 많은 증인들이 형신을 당하고 있어 자칫 형장(刑杖) 아래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 생긴다면 온당치 못한 것 같습니다. 상께서 대간의 아룀으로 인하여 하문(下問)하시므로 감히 주달하는 것이요 신의 뜻도 전적으로 석방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사철은 숙첩(叔妾)을 간음한 것과 상중(喪中)에 기생과 간음한 것은 이미 승복하였으나 할미를 간음한 일은 불복하고 마침내 형장 아래 죽고 말았습니다."

하였는데, 상이 이르기를,

"법(法)은 한번 세우면 마땅히 금석(金石)처럼 굳게 지키고 사시(四時)처럼 미덥게 하여 고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때에 따라 임시 변통하는 것도 역시 없어서는 안될 것이다. 서얼을 금고(禁錮)하는 데는 처음부터 정한 법이 없었으니 옛날에도 역시 허통한 때가 있었고 또한 그들의 진소(陳訴)로 인하여 허통을 한 적도 있었다. 《중용》《대학》의 강은 바로 과학(科學)009) 의 규칙이니 없앨 수 없다.

윤인경(尹仁鏡)의 처가 범한 일은 강상에 관계되는 것인데 그 옥사를 구명치 않는 것은 과연 온편치 못하다, 그러나 간음하는 일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라 증거가 없으니 형벌을 가할 수 없다. 이징(李澂)이 아들의 불효하는 죄를 법사(法司)에 제소했다는데, 이것은 부자간의 큰 변이다. 그러나 만일 사실이 아니라면 어찌 원통하고 민망스럽지 않겠는가. 법관(法官)은 그것을 살펴 처결하라." 【윤개는 비록 안국(安國)에게 수업하였지만 몸을 단속함과 행하는 일이 그 스승만 못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16권 5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179면
  • 【분류】
    역사-사학(史學) / 사법-재판(裁判) / 왕실-경연(經筵) / 정론(政論) / 윤리(倫理) / 가족-가족(家族) / 신분(身分) / 인사-선발(選拔)

  • [註 007]
    방목(榜目) : 과거(科擧)에 급제(及第)한 사람의 성(姓)과 이름을 적은 책. 준말은 방(榜).
  • [註 008]
    대방(大防) : 예(禮).
  • [註 009]
    과학(科學) : 과거 학문.

○庚申/上御朝講。 知經筵事任權曰: "近者國家貴賤之分, 綱常之道, 紊亂甚矣。 庶孽許通, 人多以爲不便。 夫庶孽, 欲分其良賤, 則所謂良者, 皆以公私賤從良者, 豈能明知良前後所生也? 其父母, 亦有不知者。 況他人乎? 曺潤孫李彦迪, 皆一品宰相, 而有妾子, 尙不能辨。 其他微者所産, 孰能分辨? 若曰愛惜其才, 則其中超出者, 雖在賤類, 擢而用之可也, 至於許通科目, 則恐不可也。 人皆言尹仁鏡之妻, 夫死之後, 多行不謹。 淫亂之說, 有所自矣。 不考其獄, 是未便也。 都中士族, 有殺其母者, 其父發狀, 而未聞治其罪。 此皆人倫之大變, 而不爲明辨, 則臣恐綱常自此而壞也。" 掌令柳仲郢曰: "殺母者, 內禁衛李元夫也。 其父, 初則發狀, 終則日夜哀泣, 竟不納招, 故尙未爲公事也。" 領經筵事尹漑曰: "任權所啓貴賤無分之事, 當矣。 但臣意以爲, 庶孽禁錮, 祖宗朝別無分明立法, 惟《經國大典》, 不許赴擧矣。 且其父母, 不能詳知其所産者, 乃指娼妓所生也。 李彦迪妓妾有娠而後, 曺潤〈孫〉爲率畜而産, 以爲己子, 及潤孫死後, 定爲彦迪之子。 【潤孫之妾, 心知其子爲彦迪之子, 而潤孫生時, 不言之, 潤孫死後, 其妾有所不忍於心, 一日語其子曰: "彦迪, 眞汝父也。" 其子奔彦迪之所云。】 娼流則容有不明者, 至於良家女及士大夫妾産, 生長閨門者, 亦與私婢、淫娼一視之, 臣意常以爲未便。 且我國一遵制, 用變夷, 然許通庶孽, 人情皆未便, 故更議之時, 又考《經濟六典》, 則多指賤妾, 不擧良産。 恐其良賤有間也。 因其物情而議啓, 自上許通良産, 勿許賤産。 賤妾子則所生之地, 果不同矣。 但一母, 而良前後所生各異。 凡自賤而良, 例多私婢、淫娼, 而其中或有私婢之定一夫而終身者。 良前所産, 終不許通, 則此擧嫡妾之分, 同一例也。 大槪非罪禁錮, 大妨王政。 近見朝榜目, 有嫡母者十餘人。 臣屢使中華, 多有所慕, 故議之如此, 而物情以爲 ‘似毁大防, 而良賤之分, 亦不得明’ 云。 臣亦未敢自是其偏執也。" 任權曰: "臣見中廟朝, 凡事可革者革之, 可遵者遵之, 四十年間, 中外晏然, 近者專事紛更。 伏覩國家大勢, 京外人民, 流亡相繼, 湖嶺二南, 哀慘甚矣。 民無草食, 至於食土, 死者甚多, 繕修之役又起。 當此之時, 先王舊章, 所當遵守, 而紛更若此可乎? 至於儒生講書, 【書謂《中庸》、《大學》, 錄名時, 令初擧者講之。 此新立之法也。】 供給試官, 【令米麪各司輪次支供。】 其弊亦多。 今時則當以活民爲急, 而除弊可也。 況綱常有變, 邊釁又起, 何用改先王舊章乎?"

【史臣曰: "當今之時, 孫蒸其祖母, 子殺其母, 奴殺其主。 風俗之澆漓, 人心之薄惡, 一至於此極。 況天災、時變, 疊見層出, 飢饉荐至, 人將相食, 亂亡之徵, 不待太史而可占。 爲宰相者, 恥言其風俗之不美, 而任權以先朝老臣, 慷慨時事之日非, 而盡言不諱, 何其直也? 居大臣之位, 而主燮理正風俗者, 其獨無愧恥乎?"】

尹漑曰: "任權, 以紛更之事力啓, 而臣不知有紛更也。 疑指科擧事目也, 此亦衆議以爲, 法久弊生, 故不得已增損之也。 科擧搜挾之禁, 在祖宗朝甚嚴, 故無敢挾冊者, 今則試場如書肆, 至有謄書故作, 而僥倖得捷者多, 故士不勤業, 日以剽竊爲事。 往者金安國爲禮曹判書時, 每爲此論。 安國, 斯文中才行兼備者, 而力主是議。 臣亦爲禮曹判書時, 欲慕其所爲, 遵而勿失。 近者又有是議, 故倣祖宗朝及中朝之事, 爲《庸》《學》之講, 此勸學之方也。 近聞閭閻儒生, 講誦是書云。 弊小益多, 何可變乎? 且獄事不竟者, 非輕綱常之變而然也。 尹思哲獄事, 臣常參鞫, 淫奸之事, 非人目覩, 不足取信。 證人多至刑訊, 捶楚之下, 恐有枉死, 臣意以爲未安, 而自上因臺諫之啓下問, 故敢達, 臣意非專釋也。 思哲盜叔妾, 喪中奸妓, 已承服, 而淫蒸祖母之事, 不服, 竟死杖下矣。" 上曰: "夫法一立, 則當堅如金石, 信如四時而勿改也。 然因時權變, 亦不可無也。 禁錮庶孽, 初無定法, 古亦有許通之時, 且因其陳訴而許通矣。 《庸》《學》之講, 乃科學之規, 不可廢也。 尹仁鏡妻所犯, 關係綱常, 不究其獄, 果爲未便。 然奸事隱密, 不可加刑矣。 李澂訴其子不孝之罪於法司, 此父子間大變也。 然若虛事, 則豈非冤悶乎? 法官其察而爲之。" 【尹漑雖受業於安國, 律身行事, 多愧於其師。】


  • 【태백산사고본】 11책 16권 5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179면
  • 【분류】
    역사-사학(史學) / 사법-재판(裁判) / 왕실-경연(經筵) / 정론(政論) / 윤리(倫理) / 가족-가족(家族) / 신분(身分) / 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