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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 16권, 명종 9년 1월 10일 신해 1번째기사 1554년 명 가정(嘉靖) 33년

영천위 신의를 통천으로 귀양보내다

상이 영천위(靈川尉) 신의(申檥)통천(通川)으로 귀양보내라고 명하고 전교하였다.

"전 영천위 신의는 성품이 본래 우망(愚妄)하고 광패(狂悖)해서 사람을 마구 때리되 칼날도 가리지 않으므로 맞아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고 무뢰한들을 거느리고 다니면서 바둑·장기나 두고 술이나 마시다가 어두운 밤이 되면 몰래 돌아다니면서 남의 재물을 빼앗는 등 집에 있으면서 저지른 못된 짓은 일일이 들어 말하기조차 어렵다 그러나 자전(慈殿)께서 그의 나이가 아직 어리다고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죄주지 않으시니, 는 이것을 다행으로 여겨 더욱 방자해져 꺼리는 것이 없게 되었다. 얼마 전 가벼이 꾸짖어 파면하고 공주(公主)의 집에는 왕래를 할 수 없도록 하였는데도, 조금도 뉘우치지 않고 도리어 역심(逆心)을 품어 공주의 의복을 억지로 벗겨다가 간음한 기생에게 주고 공주와는 서로 잘못을 따지며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말을 하였다. 자전께서 중사(中使)를 보내 타이르시면 듣는 즉시 성을 내며 꼿꼿이 앉아 엎드리지도 않으니 대역 부도(大逆不道)한 죄와 다를 것이 없다. 그를 먼 지방으로 귀양보내라."


  • 【태백산사고본】 11책 16권 3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178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사법-행형(行刑)

○辛亥/上命竄靈川 申檥通川。 傳曰: "前靈川尉 申檥, 性本愚妄狂悖, 亂打人物, 不計刀刃, 被殺者非一。 聚率無賴人, 博弈飮酒, 昏夜微行, 刦奪人財, 凡在家惡行, 難以枚擧。 慈殿恕其年少, 皆不罪之, 以此爲幸, 益恣無忌。 頃者薄示罷譴, 使不得往來於公主家, 而少無悛悔, 反生逆心, 强脫公主之服, 與其所奸之妓, 與公主相詰, 發口不可道之言。 慈殿遣中使敎戒, 則聽卽發怒, 坐而不伏, 無異大逆不道之罪。 其竄謫遐方。"


  • 【태백산사고본】 11책 16권 3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178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