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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15권, 명종 8년 10월 9일 임오 3번째기사 1553년 명 가정(嘉靖) 32년

정원에 전교하여 전 영천위 신의의 죄를 다스릴 것을 명하다

정원에 전교하였다.

"전 영천위 신의(申檥)가 1품 부마(駙馬)로서 자전의 교계(敎戒)를 따르지 않고, 항상 취춘향(醉春香)의 집에 있으면서 방자한 행동을 거리낌없이 하니 고신(告身)을 박탈하고 추고하라. 전에 한경록(韓景祿)의 기첩이 이미 죄를 입었는데도 취춘향은 오히려 징계되지 않았으니 형조로 하여금 죄를 다스리도록 하라." 【경록은 중종의 차녀에게 장가들었었는데 부마의 권세로써 을사(乙巳)의 공을 끼고 이기(李芑)와 당을 지어 악을 저질러 궁중에 있으면서 백사를 주관하니, 한때 조정의 선비들이 다투어 서로 아부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15권 41장 A면【국편영인본】 20책 166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인사-관리(管理) / 사법-재판(裁判) / 신분-천인(賤人)

    ○傳于政院曰: "前靈川尉 申檥, 以一品駙馬, 不從慈殿之敎戒, 恒在於醉春香之家, 恣行無忌, 還奪告身推考。 前者韓景祿之妓, 已被罪, 而醉春香, 猶不懲戒, 其令刑曹治罪。" 【景祿尙中宗第二女, 以駙馬之勢, 挾乙巳之勳, 黨惡於李芑, 而居中用事, 一時朝士, 爭相趨付。】


    • 【태백산사고본】 11책 15권 41장 A면【국편영인본】 20책 166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인사-관리(管理) / 사법-재판(裁判) / 신분-천인(賤人)